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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
발행 2024.02.2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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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월 20천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월 20천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지급조건(모두 충족)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2개 이상의 시설에 겸직의 경우 중복지급 불가 지원내용: ○ 재가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 월 20천원 처우개선수당 지급 - 지급조건 · 장기요양기관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자 · 요양보호사 중 월 60시간 이상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매월 25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시군구 담당부서: 가족행복과 문의: 어르신복지팀/06-●●●●-591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30000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