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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발행 2019.06.05·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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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공데이터 업무담당자가 준수해야 할 관리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나 정보를 말한다. 2. "제공"이란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3. "실무부서"란 공공데이터 제공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업무부서"란 공공데이터의 생산, 관리 등 실질적으로 해당 데이터의 정책을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및 관리범위) ①이 지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이 기존에 보유 또는 신규 생성하거나 수집·취득한 모든 데이터의 관리에 적용 시행한다. ②공공데이터의 생성·수집·취득 또는 제공과 관련된 업무 추진 시 계획 수립에서 시행, 운영, 활용, 사후관리, 폐기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 관리지침을 적용한다.

제4조(공공데이터 제공 원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관리체계

제5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관을 지정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는 직위로 지정하되, 책임관은 정책기획관, 실무담당관은 정보화담당관으로 한다. ③소속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지정요건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임명하고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④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게 되면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가 변경되면, 행정안전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실무담당자 명단은 공공데이터 이용자가 알기 쉽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역할)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 시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계획 등과의 연계 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7조(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서 협업 가.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 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 다.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 마. 직원교육 및 홍보 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 따른 기관메타시스템 구축 운영 관리 2. 공공데이터 제공 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 및 관리 나. 제공 대상 및 제공 대상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제공비용 산정 3. 사후관리 및 폐지 가.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4. 운영실태 점검 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 다. 공공데이터 제공 기반 구축 실태 점검 5.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업무

제8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생성 수집단계 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라. 외주용역을 통해 공공데이터를 생성 구축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차단 방안 강구 마.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바.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 사. 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시 용역수행업체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 허락 확인서’를 활용한 이용허락 2. 처리 운영단계 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 구축 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 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마련 3. 등록 관리단계 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나.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 다.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 라.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소관 제공대상 공공대상 목록을 해당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 마. 관리지침 적용 시행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자에게 상시 통보 바. 소관 공공데이터베이스의 기관메타시스템 등록 및 현행화 4. 제공단계 가.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접수 및 처리 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다.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발굴 5. 사후관리 및 폐기 가. 공공데이터 이용 불편사항 접수 및 처리 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6. 그 밖에 공공데이터 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

제3장 공공데이터의 제공절차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효율적 제공을 위하여 제공기반을 구축하고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의 접수) 공표된 제공대상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를 교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인적사항, 제공일 등 제공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내역 대장에 작성 관리(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①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연장사유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 제공 여부의 결정 통지) 제1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 또는 부분 제공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결정 통보서로 통지(전자문서 서식 포함)하여야 한다.

제4장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등 처리

제13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각 부서의 장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전반적인 품질관리를 총괄하며,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을 준용 한다.

제14조(공공기관의 중복·유사서비스 개발·제공 금지) ①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민간(국민 또는 기업)과 중복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각 기관은 행정안전부의 민간 침해 중복·유사서비스 실태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개정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화담당관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기한) 공공데이터 관리에 필요한 처리기한은 별표와 같다.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등을 준용한다.

제17조(운영세칙) 그 밖에 공공데이터 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설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6월 5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4일까지를 말함)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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