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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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하는 과징금·과태료및 이행강제금 등(이하 "과징금"이라 한다) 징수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과징금징수업무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가운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심의위원회는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자본시장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행정인사과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불납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2. 체납처분 중지에 관한 사항 3. 체납처분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4. 기타 수입징수관 단독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징수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
제5조(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며, 의결은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 상정안건을 작성하고 심결내용을 기록·유지하며 과징금 부과관련 실무 부서는 간사의 요청에 따라 안건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실무부서 담당과장 또는 이해관계인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물을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심의의결서 작성) 심의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그 의결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