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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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이하 "적격심사기준"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ㆍ국직기관, 합참 및 각 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적격심사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제4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기준) ① 심사분야별[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품질관리 등 신뢰정도) 등] 기간계산 등의 심사 평가기준일은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에도 불구하고 입찰공고일로 하고,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다만,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의 심사에 대하여는 낙찰자결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심사서류의 외화표시금액은 입찰공고일의「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다. 단, 외화와 원화가 같이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③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 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제4조(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① 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발주기관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특성, 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 또는 교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방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세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심사한다. ② 납품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의 평가방법은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납품실적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르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의 ‘납품실적’에 따른다. 다만, 추정가격 10억원 미만의 구매 적격심사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가. 계약담당공무원은 적격심사시 적용할 납품실적 평가기준(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물품, 금액 또는 수량)을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적격심사대상자의 납품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납품완료된 시점이 최근 5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정하여 명시한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또는 유사물품을 납품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 또는 수량으로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납품실적 적용기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합병의 경우 존속되거나 신설된 업체의 실적은 소멸된 자의 실적을 승계한 것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며, 분할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받은 업체의 실적으로 보며, 합병ㆍ분할과 관련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 관련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라.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해당 업종을 양수한 자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사업 양도(양수)와 관련된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적은 시설, 기술자 등의 요건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2. 기술능력평가는 제조 적격심사시 적용하며, [별표]의 ‘기술능력’에 따른다. 합병ㆍ분할 및 사업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제1호 다목과 라목에 준하여 평가한다. 3.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의 세부적용사항은 별표의 ‘경영상태’에 따른다. ③ 신인도 평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하되, 세부적용내용은 별표의 ‘신인도 평가’에 따른다. 1. 각 심사항목별로 심사한 평점의 합계는 총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인도 심사결과 총 평점은 각 항목의 가점 합계와 감점 합계를 상계한 점수로 한다. 2.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 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취득한 납품이행능력(납품실적,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의 취득한 점수에서 감점한다.
제6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① 공동계약이 가능함을 입찰공고에 명시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구성원별 출자비율 또는 분담부분을 입찰참가 등록 시까지 확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의 평가는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세부내용은 제5조에 따른다. 다만, 면허 보완을 위한 전기ㆍ정보통신공사 등 공사업을 분담이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업 분담이행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수급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1. 납품실적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납품실적(금액 또는 수량)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구성원 모두의 실적을 합산하여 해당되는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기술능력 및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평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5조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물품의 제조 및 구매에 관한 경쟁입찰에 참가하는 경우(배정받을 조합원은 해당 입찰참가자격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에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조합원 및 그 분담내용에 따른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확정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합이 확정한 계약이행 예정업체는 부도ㆍ파산 등 특별한 사유로 해당업체의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외에는 계약이행 완료시까지 다른 조합원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적격심사는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에 대하여 제2항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제7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을 집행한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 순위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 공공급식통합플랫폼(www.ns.eat.co.kr) 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 이라 한다.)을 통해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생략한다. ②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심사대상자에게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되 그 제출기한을 분명히 해야 하며, 제출기한은 입찰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는 제2항의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한다. 1. 적격심사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2호 서식)와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별지 제2호의2 서식) 3. 납품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제출서류 각 1부(별지 제4∼5호 참조) ④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입찰자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입찰자가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직접 제출 등의 방법으로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조달시스템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원본확인 등이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제출된 적격심사서류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해당 입찰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완기간은 해당 입찰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상(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으로 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서류 중 첨부 목록에 있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제출받은 서류만으로는 심사항목의 충족여부 확인이 불가한 경우 3. 제출된 서류 중 모순되는 내용이 있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4. 제출된 서류가 [별표]평가기준표에서 정하고 있는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서류발급기관의 확인 등이 없어 객관적인 입증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⑥ 제5항에 따라 보완요구한 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되,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단, 심사서류를 보완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낙찰자 결정에 필요한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8조(결격사유의 심사) ① 심사대상자가 부도ㆍ파산ㆍ해산ㆍ영업정지(이하 ‘부도 등’이라 한다) 및 부정당업자제재 상태인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평가하며,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결격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적격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공동계약을 허용한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이 입찰서제출마감일 이후 낙찰자결정 이전에 부도, 영업정지, 입찰무효, 부정당업자제재 상태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을 제외하고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하여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영업정지, 입찰무효, 부정당업자제재 상태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9조(낙찰자 결정)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 예정가격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9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으며,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제1항과 같다. ③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인 경우 또는 최저가 입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심사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 이전에 심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 순서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④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다. ⑤ 제8조제2항에 따라 결격 구성원을 포함한 공동수급체가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존 적격심사 점수가 하향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동수급 협정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재심사)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적격통보를 받은 자가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심사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심사는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재심사결과는 해당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재심사요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추가서류는 접수할 수 없다.
제11조(적격심사위원회 운영) ① 발주기관의 장(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심사를 위해 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부서의 3인 이상 담당관으로 구성한다.
제12조(생산능력의 확인)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업체의 생산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입찰공고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능력 확인대상은 입찰결과 예정가격 이내의 입찰업체에 한하여 적용하며, 생산능력판단 세부기준은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부정한 방법에 의한 심사서류 제출자 및 미제출자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참조: 계획예산관)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하여야 한다.
제14조(세칙) 이 훈령을 적용하는 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훈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의하여 계약건별로 적용하는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5조(기타사항) ①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등 관련 계약예규와 기타 국방부 계약 관련 훈령을 적용하며,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이 훈령을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공고에 별도로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국방전자조달(D2B)시스템에서 조회ㆍ확인된 자료의 오류 누락 등의 경우에는 사실확인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6조(존속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