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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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3년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2023년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경상북도 및 시·군과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생,일반인,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 (자격) 경상북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자질이 있고,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보유 및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자여야 하며, 협약 전(일부 사항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날)까지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
ㅇ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생년월일 : 1983. 01. 02. ~ 2004. 01. 01. 출생자(‘23. 1. 1. 기준)
- 신청자는 공고일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 ※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를 의미함
ㅇ 개인 또는 최대 2명 1팀으로 참여 가능 -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경상북도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 -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에는 반드시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경북 접수기간: 2023.05.30 ~ 2023.06.15 제외대상: ① (중복지원 배제) 정부, 도 및 시·군에서 지원하는 창업지원사업 또는 귀농·귀촌 지원사업 등 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중인 자 - 유사사업 구분 요건은 각 사업별로 판단되어야 하며, 본 사업 및 해당(중복예상)사업 운영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원해야 함
② (경북도민)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 단독으로 신청
③ (구비서류 미제출)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운영기관이 지정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④ (사업참여 의지) 사업선정 이후 직장생활, 학업(학·석·박사)을 지속할 계획이 있는 자 ⑤ (취업자 및 기창업자) 사업선정 이후에도 취업을 유지하거나, 기존 사업자를 유지하고자 하는 자 - 취업자 및 기창업자는 사업선정 후 퇴사(폐업) 조건으로 참여가능하며, 최종선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퇴사(폐업)해야 함 ※ 기 창업자의 경우 기존사업과 동일 업종으로 사업장을 단순 이전하는 경우 폐업 이후에도 참여 불가능함
⑥ (반복참여자) 도시청년시골파견제, 청년커플창업지원 등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주관한 창업관련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
⑦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 사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거나, 운영지침에서 지정하는 신청제한 및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1. 금융·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중개업 등 2. 유흥접객 무도장, 유흥접객업(주점 등) 3. 레저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등 4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사업 ※ 기 창업자인 경우, 기존 업종과 중복 및 비슷한 창업 제외 ※ 프렌차이즈, 단순서비스업 및 카페업·식당창업 제외 소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경북행복경제지원단 청년경제지원팀 문의: 05-●●●●-8556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