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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결혼식 지원

발행 2025.02.20·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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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을 벗어난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예식문화 조성 및 건강하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 조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급 * 비용 부담이 적고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결혼식 *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 * 예식비용 범위(안) : 식대, 스드메, 촬영, 예복, 한복, 장식,…

[정책설명] 획일적인 형태 및 허례허식을 벗어난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예식문화 조성 및 건강하고 합리적인 결혼 문화 조성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초혼 신혼부부당 작은결혼식* 비용 200만원 지급 * 비용 부담이 적고 개성과 결혼 의미를 살릴 수 있는 합리적이고 간소화된 결혼식 *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 * 예식비용 범위(안) : 식대, 스드메, 촬영, 예복, 한복, 장식, 부케, 이벤트, 사회·주례, 답례품, 청첩장, 혼주 예복, 폐백 등 결혼식 전반 비용 포함 ❍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인구감소지역 결혼지원금'과 중복지원 불가 ❍ 총 결혼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실 소요금액만 지원 [추가자격] □ 비용기준 : 총 예식비용 1,200만원 이하인 결혼식 □ 혼인기준 : 2025. 1. 1. ~ 12. 12. 기간 중 도내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부부 중 1인 이상이 초혼(모두 재혼 시 신청 불가) □ 거주기준 : 신청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도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 연령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국적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인 이상이 내국인인 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 충북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 : (우)2851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충청북도청 동관 4층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이메일 : q●●●●●●●●●@korea.kr □ 100쌍 지원 예산 소진시 마감 □ 신청자 : 초혼 신혼부부 구성원 중 1인이 신청 ❍ 결혼당사자인 신혼부부 중 1인이 직접 신청(대리신청 불가) ❍ 신랑 및 신부가 각각 100만원씩 별도 신청불가 [심사방법] □ 지급방식 : 현금지급(개인계좌 지급) *1회 일괄 지급 □ 지급시기 : 작은 결혼식 지원요건에 해당하여 지급대상자 선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지급대상자 선정은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통보(보완서류가 있을 경우 보완서류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신청 접수순서에 따라 지원 [지원연령] 19~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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