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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구민안전보험

발행 2024.12.2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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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일상생활 중 발생 사고에 대해 의료비(실손 여부에 따라 차등보장), 장례비(1천만원 한도)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금천구민 전체(등록외국인 포함) 지원내용: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장례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장례비) 1000만원 한도 금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 입원비 등) 실손 미가입자 30만원, 실손 가입자 15만원 한도

제외사항)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질병, 감염병, 노환, 영조물배상공제에서 담보되는 사항, 15세 미만의 상해사망, 자살, 장지 매입/임차비용 및 납골당 비용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 내 치료건 3년간 청구 가능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안전과 문의: 메리츠 화재해상보험/02-●●●●-94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700000036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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