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행복장애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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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에게 행복장애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경증장애인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매월 2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이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노인장애인과 문의: 이천시청 노인장애인과/03-●●●●-356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07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