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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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별교통조사의 협의 등)
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제4조(타당성 평가 대상사업 등)
제5조(투자평가지침 적합성 확인서류 작성 내용)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가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서류는 별표 1의 내용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제6조(타당성 평가 결과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현저한 차이)
제7조(중간점검 및 재평가 전문기관) 법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25>
제8조(다른 전문기관의 지정) 제7조에 따른 타당성 재평가 전문기관은 그 전문기관이 직접 타당성 평가를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재평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타당성 재평가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9조(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평가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제11조(평가대행자의 변경등록 사항)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타당성 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 후 5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제13조(평가대행자의 폐업신고)
제14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타당성 평가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6조(국가교통정책 결정 지원체계 개발ㆍ운영)
제17조(교통물류거점 지정의 경미한 변경) 「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 영 제37조제1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계획 단계별 평가지표는 별표 4와 같다.
제19조(복합환승센터 지정대장 등)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복합환승센터의 지정을 요청받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복합환승센터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춰 두고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법 제49조제4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0.14>
제20조(복합환승센터 지정요청서) 법 제45조제4항 및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지정 요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복합환승센터의 용도별 허용기준) 법 제45조제8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로 교통혼잡이 가중되는 등 교통체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복합환승센터에 도입되는 시설의 용도별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 등)
제23조(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준공인가 신청서 등)
제2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임대요율)
제27조(처분신청서 등)
제28조(검사 공무원의 증표)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의 시행지침)
제30조(교통체계지능화사업 준공검사확인증)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지능형교통체계표준의 준수 여부 확인)
제32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 및 품질인증의 신청) 영 제77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장비ㆍ제품의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르고, 서비스의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34조(인증표시의 기준 및 방법) 법 제83조제5항에 따른 인증표시(이하 "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35조(인증서의 발급 등)
제36조(인증표시 제거 등의 처분기준) 법 제83조제7항에 따른 장비ㆍ제품 및 서비스의 수거ㆍ반품 및 중지 또는 인증표시 제거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7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 법 제83조제9항에 따른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38조(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39조(지정취소나 업무정지 된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인증기관 및 품질인증기관의 업무계속)
제40조(지능형교통체계의 성능평가전담기관)
제41조(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제41조의2(수수료의 결정절차)
제42조(교통신기술의 지정 신청) 영 제96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43조(교통신기술 심사비용 산출기준) 영 제96조제3항 및 영 제100조제3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의 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44조(교통신기술 지정증서)
제45조(시험시공 결과의 제출 등)
제46조(교통신기술 활용 실적의 제출)
제47조(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 영 제100조제2항에 따른 교통신기술 보호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48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발급 신청 등)
제49조(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수수료) 법 제102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청 건별로 2만원의 수수료를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교통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본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