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2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시행 등)
제2장의2 군인의 기본권 <신설 2020.5.27>
제2조의2(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조의3(실내공기질 측정)
제2조의4(환기설비의 개선 등)
제2조의5(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장 군인의 의무 등
제3조(군기문란 행위)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장 삭제 <2020.5.27>
제4조 삭제 <2020.5.27>
제5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5조(심사자료의 제출)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부대 또는 기관에 심사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관계 부대 또는 기관은 군인고충심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심사 청구서 등)
제7조(준용규정) 고충심사 청구인에 대한 기일 지정 통지, 진술권, 보고 및 통지, 보정명령 및 각하 등에 관하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및 제8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8조(신고체계의 운영 등) 국방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른 의견 건의, 법 제41조에 따른 고충 등의 상담 및 법 제43조에 따른 신고 등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신설 2025.12.30>
제9조(보상금 지급 신청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