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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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기반시설관리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스공급설비"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기반시설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라 가스공급설비의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가스공급설비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ㆍ교체하여 가스공급설비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으로 교체, 증설, 이설을 말한다. 4. "유지관리"란 완공된 가스공급설비의 기능을 보전하고, 가스공급설비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가스공급설비를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가스공급설비의 단순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5. "점검진단등"이란 가스공급설비의 상태 및 성능 등을 확인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등 관련 업무 전반(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성능개선사업"이란 단일 또는 복수의 성능개선 대상 시설 공사를 묶어서 추진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 단, 효율적인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유지관리 대상 시설 공사를 포함할 수 있다. 7. "서비스 수준"이란 가스공급설비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질적 측정척도로 고객에게 조달하고자 하는 조직 또는 활동의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성과 및 목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이 고시에 적합하도록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을 실시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반시설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에 대한 성능개선기준을 설정하는데 적용한다.
제2장 성능개선 검토 대상의 선정
제5조(검토 대상 선정)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하 "성능개선 검토 대상"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1. 점검진단등의 결과 2. 시간 경과 및 환경 변화 등에 따른 가스공급설비의 기준변화 3. 가스공급설비의 수요 증가 및 서비스 요구 수준 향상 등 4. 그 밖에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가스공급설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대상이 아닌 시설은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유지관리를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검토 대상의 유형 등) ① 제5조에 따른 성능개선 검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장기사용 성능개선 : 장기사용 배관의 성능평가 결과로 성능저하, 결함 등이 발견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기준변화 성능개선 : 기후, 환경 및 기술수준의 변화 등 시설에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이 설계 당시의 기준보다 상향되어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사용성변화 성능개선 : 시설의 수요 또는 서비스 수준의 상향 요구가 증가되어 용량 및 서비스 수준의 확대 등 성능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각 유형별 성능개선의 세부 실행방안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교체 : 기존시설의 일부를 해체ㆍ폐기 후 기존과 동등 이상 성능의 가스공급설비(그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것 2. 증설 : 기존시설의 관경을 확대하거나 기존시설을 유지하되 가스공급설비를 추가 설치(그 길이가 20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하여 공급을 확대하는 것 3. 이설 : 20미터 이상의 가스공급설비를 해체 또는 폐기 후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는 것
제3장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
제7조(사업의 적합성 평가) ① 관리주체는 가스공급설비를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성능개선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 경우에 사업규모를 산정하고,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성능개선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결과를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도록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술성 평가 2. 제9조에 따른 경제성 평가 3. 제10조에 따른 정책성 평가 ② 관리주체는 평가 결과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성능개선 세부 실행방안을 설정하여 성능개선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판단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변화 성능개선’ 및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성변화 성능개선’의 유형은 제1항제1호의 ‘기술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2.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제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이설공사 중 도시 개발, 도로 확장, 하천의 개ㆍ보수, 사유지 민원 등에 따라 성능평가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의 적합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기술성 평가) ①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사업의 ‘기술성 평가’는 성능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시설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는 것으로 기반시설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② 제1항의 성능평가는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등의 결과를 활용한다.
제9조(경제성 평가) ①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사업의 ‘경제성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능개선공사비, 보상비, 부대비, 운영비 등 성능개선에 수반되는 비용 2. 해당 시설의 성능개선에 따른 서비스 수요, 질 등의 경제적 효과 등
제10조(정책성 평가) 가스공급설비 성능개선사업의 ‘정책성 평가’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등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 정책 및 계획과의 일치성, 지역주민의 사업수용성 등 사업추진 여건 2.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안전성 등 정책효과
제3장 보 칙
제11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별표1의 성능개선 적합성 평가표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