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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법률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발행 2024.02.09·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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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취약계층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조(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 감독ㆍ지도)

제8조(실태조사)

제9조(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제10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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