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본인부담금 환급)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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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단,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 ○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문의: 건강관리과/02-●●●●-7230||건강관리과/02-●●●●-726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20000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