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과제선정 및 지원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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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과제선정 및 지원 알림
담당자이지연
담당부서사회통계심사조정과
전화번호04-●●●●-2082
게시일2025-10-22
조회10810
첨부파일
2026년 국가통계개발개선 과제선정 및 지원계획(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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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국가통계개발개선 지원과제 신청 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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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과제선정 및 지원 알림]
1. 추진목적: 국가 주요정책이 통계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통계 개발·개선 지원 및 국가승인통계 대국민 통계서비스 확대
2. 지원내용: 통계전문 기술지원
3. 신청자격 : 중앙행정기관, 통계작성지정기관,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통계법 시행령 제18조)을 충족하는 기관
4. 대상 과제(통계) ㅇ 증거기반 정책지원을 위해 필요한 통계 - 통계기반정책평가 개발·개선 권고과제,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관련 통계,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 과제, 품질진단 대상 통계 등 ㅇ 그외 공공성 및 활용도가 높은 통계로 개발이 필요한 통계, 기존 승인통계 중 개선이 필요한 통계
5. 신청기간: 2025. 11. 3.(월) ~ 11. 28.(금)
6. 제출서류: 통계개발(개선) 사업계획서 등( 붙임 서식)
7. 문의처: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심사조정과 042) 481-2082, 2083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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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6년 국가통계개발개선 과제선정 및 지원계획(안).pdf] 2026년 국가통계 개발 ․ 개선 과제선정 및 지원계획 (2025. 10. 21.,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심사조정과) 1. 추진목적 ◦ 국가 주요정책이 통계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통계 개발․개선을 지원하고, 국가승인통계 대국민 통계서비스를 확대하고자함 2. 신청자격 및 대상과제 가. 신청자격: 통계작성 자격보유기관 또는 통계작성기관 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통계법 시행령 제18조)을 충족하는 기관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서 통계개발․개선이 필요한 기관 나. 대상 과제(통계) ◦ 증거기반 정책지원을 위해 필요한 통계 - 통계기반정책평가 개발·개선 권고 과제,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관련 통계, 국가통계발전 시행계획 과제, 품질진단 대상통계 등 ◦ 그 외 공공성 및 활용도가 높아 개발이 필요한 미승인통계 ◦ 기존 국가승인통계 중 개선이 필요한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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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과제 선정방법 및 지원 내용 가. 과제 선정방법 구분 내 용 1차 심사 사업계획 적정성, 대상기관 적격성, 추진결과 효과성 등 2차 심사*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최종 선정결과는 공문 및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 과제수는 심사결과 우선순위 과제의 통계작성방법(조사/보고/가공) 및 통계작성 경비에 따라 결정됨(4개 내외) 나. 지원 내용 ◦ 개발․개선 과제 사전진단 및 맞춤형 기술 지원 - 관련분야 내․외부전문가 Pool 구성, 통계작성 단계별 기술 지원* * 모집단구축, 표본설계, 행정자료 연계, 분류기준 정립, 조사표설계 등 ◦ 통계작성 담당자 통계역량강화 교육 - 통계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 표본설계, 분류기준, SDC 자료분석 등 국가통계 개발․개선 지원은 통계작성기관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 기획부터 승인 및 공표 단계까지 각 작성 단계별로 통계 전문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통계 작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사업과 다르며 통계 작성의 주체는 통계작성기관임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공문 제출 ◦ 제출서류: 통계개발․개선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붙임1,2) 5.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접수기간: 2025. 11. 3.(월) ~ 11. 28.(금) ◦ 문 의 처: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04-●●●●-2082, 2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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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6년 국가통계개발개선 지원과제 신청 서식.pdf] 서식1 통계 개발 ․ 개선 사업계획서 Ⅰ. 작성 배경(필요성) Ⅱ. 작성 연혁 및 2026년 개발·개선방향 1. 작성 연혁(선행조사 포함) 2. 2026년 개발·개선 방향 Ⅲ. 통계 개요 1. 작성목적 2. 법적근거 3. 통계작성 방법 및 대상, 규모 4. 통계작성 시점 및 기간, 공표방법 등 5. 작성(조사)항목 6. 작성(조사)체계 7. 분류체계 Ⅳ. 통계작성 방법 1. 조사통계: 모집단 구축 및 표본설계 방법, 조사체계, 조사표, 결과표 등 2. 보고/가공통계: 자료수집 자료가공, 분석방법, 결과표 등 ※ 모집단 구축 관련 자료 확보 내역(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업무별 추진일정 및 인력 현황 등 1. 추진 일정 2. 과제 참여자 현황 3. 과제 참여자별 업무분장 Ⅵ. 소요 예산 : 백만원(통계개발/개선 총소요액) Ⅶ. 기대효과 * 참고자료: 통계정책관리시스템(narastat.kr/pms/index.do) > 통계승인 > 다운로드 자료 중 통계승인 매뉴얼[2025년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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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기타 제출서류 (1) 개발(개선) 통계 개요 작성기관명 통계명칭(가칭) * 조사통계일 경우 ㅇㅇ조사, 보고/가공통계는 ㅇㅇ통계, ㅇㅇ현황 등 참여 유형 □ 신규통계 개발(미승인통계 포함) □ 기존 승인통계 개선 신청 사유 ex) 국정과제, 통계개발개선 권고과제 등 지원 요청사항 (중복선택 가능) □ 모집단 구축 □ 표본설계 □ 분류체계 □ 조사표 설계 □ 자료분석 □ 기타( ) 지원 요구기간 □ 단기 (1년) □ 장기(2년, 3년) 총 소요 예상액 백만원 (= 통계작성비용 산출내역서) ‘26년 확보된 통계 예산액 총 백만원 - 기관 자체예산: 000백만원 - 중앙행정기관 등 출연금: 000백만원, 기타( ): 000백만원 작성방법 □ 직접 작성 □ 위탁 작성 선행조사 경험 □ 있음 □ 없음 ※ 개발통계에 한함 유사 승인통계 □ 없음 □ 있음(승인통계명: ) 작성 목적 근거 법률 작성 주기 □ 월 □ 반기 □ 1년 □ 2년 □ 3년 □ 기타( ) 작성 대상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 그 밖의 대상( ) 모집단 규모 000개 사업체, 000가구, 000명, 000개 대상지역 통계(조사)항목 예시) ○○○, ◇◇◇, △△△에 관한 사항 등 작성 방법 □ 조사 □ 보고 □ 가공 * 2025년도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p.219 참고 작성 체계 ○○○조사전문기관 → ◇◇◇ 연구원 → 작성기관명 통계 분류 □ 표준분류: 산업분류, 직업, 교육 등 □ 특수분류: 0000특수분류 □ 그 밖의 분류: 공표 계획 - 공표예정일: 0000년 00월 - 공표방법: 간행물, 보도자료, 자체 홈페이지, KOSIS 첨부서류 * 추후 승인단계에서 제출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 구분 여부 포함)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 첨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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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계작성비용 산출내역서(총 소요예상액) (단위 : 천원)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지원요청 ㅇ 인건비 소계 · 책임연구원 · 연구원(개발전문인력) · 연구보조원 분류체계 지원 분석 지원 ㅇ 경비 소계 - 용역비 · 모집단 구축, 표본설계 · 시험조사, 본조사 등 표본설계 지원 시험조사 지원 - 연구기기·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기·장비 구입비 · 소프트웨어 구입비 · 문헌, 연구자료 구입비 등 * 경비만 소요 되는 기기장비 구입비 등은 지원 안함 -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료 · 회의장소 임차료 등 - 여비 - 유인물비 - oooo - oooooo ㅇ 총 합계 1. 국가통계개발개선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고란에 표시 2. 개발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작성, 과제로 선정될 경우 예산 적정성 검토 후 조정될 수 있음 3. 기술지원은 단년도 지원이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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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6년 월별 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추진목표(%) 주요 추진 내용 비고 : : : (4) 신청기관 보유자원(프로그램, 통계인력, 예산 등) 세부 현황 (단위 : 명, 년, 백만원) 연번 데이터명 담당 인력 평균 담당기간 사용프로그램명 통계작성, 분석, 집계 등 확보된 예산액(백만원) 기타 자원 : : : : : : : * 보유자원이 있는 경우 작성 (5)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 계획서 ※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경우 작성 ① 법인의 명칭 ② 설 립 근 거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내용 ③ 통계작성ㆍ보급 관련 부서ㆍ인력ㆍ예산 부서명 인력 (계 명) ㆍ통계기획ㆍ분석ㆍ처리 명 ㆍ통계조사 명 ㆍ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명 예산(경비) (계 천원) ㆍ통계기획ㆍ분석ㆍ처리 천원 ㆍ통계조사 천원 ㆍ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천원 ④ 향후 통계작성 및 보급 계획 0000년 00월 개발 및 승인예정, 국가통계포털(KOSIS) 및 000홈페이지를 통해 공표예정 ⑤ 지정기관 신청 예정일 년 월 첨부서류: *추후제출가능 1. 정관 1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 현황 자료 1부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 현황 자료 1부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국가 데이터처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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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026년 국가통계개발개선 과제선정 및 지원계획(안).hwpx] 2026년 국가통계 개발 ․ 개선 과제선정 및 지원계획 (2025. 10. 21.,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심사조정과) 1. 추진목적 ◦ 국가 주요정책이 통계에 기반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통계 개발․개선 을 지원 하고, 국가승인통계 대국민 통계서비스 를 확대 하고자함 2. 신청자격 및 대상과제 가. 신청자격: 통계작성 자격보유기관 또는 통계작성기관 ① 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통계법 시행령 제18조) 을 충족하는 기관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2.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과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거나 구체적인 확보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3. 구체적이고 실현할 수 있는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②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서 통계개발․개선이 필요한 기관 나. 대상 과제 (통계) ◦ 증거기반 정책지원을 위해 필요한 통계 - 통계기반정책평가 개발·개선 권고 과제, 국정과제 등 주요정책 관련 통계, 국가통계발전 시행계획 과제, 품질진단 대상통계 등 ◦ 그 외 공공성 및 활용도 가 높아 개발이 필요한 미승인통계 ◦ 기존 국가승인통계 중 개선이 필요한 통계 3. 과제 선정방법 및 지원 내용 가. 과제 선정방법 구분 내 용 1차 심사 사업계획 적정성 , 대상기관 적격성, 추진결과 효과성 등 2차 심사 * 과제선정위원회에서 심의․선정 * 최종 선정결과는 공문 및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 과제수는 심사결과 우선순위 과제의 통계작성방법 (조사/보고/가공) 및 통계작성 경비에 따라 결정됨 (4개 내외) 나. 지원 내용 ◦ 개발․개선 과제 사전진단 및 맞춤형 기술 지원 - 관련분야 내․외부전문가 Pool 구성, 통계작성 단계별 기술 지원 * * 모집단구축, 표본설계, 행정자료 연계, 분류기준 정립, 조사표설계 등 ◦ 통계작성 담당자 통계역량강화 교육 - 통계승인제도, 통계품질관리, 표본설계, 분류기준, SDC 자료분석 등 국가통계 개발․개선 지원은 통계작성기관이 필요로 하는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 기획부터 승인 및 공표 단계까지 각 작성 단계별로 통계 전문 기술을 지원 하는 것으로써 통계 작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는 사업과 다르며 통계 작성의 주체는 통계작성기관 임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공문 제출 ◦ 제출서류: 통계개발․개선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 붙임1,2) 5. 접수기간 및 문의처 ◦ 접수기간: 2025. 11. 3.(월) ~ 11. 28.(금) ◦ 문 의 처: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심사조정과 ☏ 04-●●●●-2082, 2083
[첨부: 2026년 국가통계개발개선 지원과제 신청 서식.hwpx] 서식1 통계 개발․개선 사업계획서 Ⅰ. 작성 배경(필요성) Ⅱ. 작성 연혁 및 2026년 개발·개선방향 1. 작성 연혁 (선행조사 포함) 2. 2026년 개발·개선 방향 Ⅲ. 통계 개요 1. 작성목적 2. 법적근거 3. 통계작성 방법 및 대상, 규모 4. 통계작성 시점 및 기간, 공표방법 등 5. 작성(조사)항목 6. 작성(조사)체계 7. 분류체계 Ⅳ. 통계작성 방법 1. 조사통계: 모집단 구축 및 표본설계 방법, 조사체계, 조사표, 결과표 등 2. 보고/가공통계: 자료수집 자료가공, 분석방법, 결과표 등 ※ 모집단 구축 관련 자료 확보 내역(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Ⅴ. 업무별 추진일정 및 인력 현황 등 1. 추진 일정 2. 과제 참여자 현황 3. 과제 참여자별 업무분장 Ⅵ. 소요 예산 : 백만원 (통계개발/개선 총소요액) Ⅶ. 기대효과 * 참고자료: 통계정책관리시스템( narastat.kr/pms/index.do ) > 통계승인 > 다운로드 자료 중 통계승인 매뉴얼 [2025년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참조 서식2 기타 제출서류 (1) 개발(개선) 통계 개요 작성기관명 통계명칭(가칭) * 조사통계일 경우 ㅇㅇ조사, 보고/가공통계는 ㅇㅇ통계, ㅇㅇ현황 등 참여 유형 □ 신규통계 개발 (미승인통계 포함) □ 기존 승인통계 개선 신청 사유 ex) 국정과제, 통계개발개선 권고과제 등 지원 요청사항 (중복선택 가능) □ 모집단 구축 □ 표본설계 □ 분류체계 □ 조사표 설계 □ 자료분석 □ 기타 ( ) 지원 요구기간 □ 단기 (1년) □ 장기(2년, 3년) 총 소요 예상액 백만원 (= 통계작성비용 산출내역서) ‘26년 확보된 통계 예산액 총 백만원 - 기관 자체예산: 000백만원 - 중앙행정기관 등 출연금: 000백만원, 기타( ): 000백만원 작성방법 □ 직접 작성 □ 위탁 작성 선행조사 경험 □ 있음 □ 없음 ※ 개발통계에 한함 유사 승인통계 □ 없음 □ 있음 (승인통계명: ) 작성 목적 근거 법률 작성 주기 □ 월 □ 반기 □ 1년 □ 2년 □ 3년 □ 기타( ) 작성 대상 대상 □개인 □가구 □사업체 □ 그 밖의 대상( ) 모집단 규모 000개 사업체, 000가구, 000명, 000개 대상지역 통계(조사)항목 예시) ○○○, ◇◇◇, △△△에 관한 사항 등 작성 방법 □ 조사 □ 보고 □ 가공 * 2025년도 통계조정업무 매뉴얼 p.219 참고 작성 체계 ○○○조사전문기관 → ◇◇◇ 연구원 → 작성기관명 통계 분류 □ 표준분류: 산업분류, 직업, 교육 등 □ 특수분류: 0000특수분류 □ 그 밖의 분류: 공표 계획 - 공표예정일: 0000년 00월 - 공표방법: 간행물, 보도자료, 자체 홈페이지, KOSIS 첨부서류 * 추후 승인단계 에서 제출 1. 통계의 작성을 위한 기획서(성별 구분 여부 포함) 1부 2. 통계의 작성을 위한 지침 또는 요령서 1부 3. 조사표, 보고서식 등 자료의 수집을 위한 표 또는 서식 1부 4. 통계결과를 나타내는 표 또는 서식 1부 5. 작성하려는 통계와 관련된 용어 및 그 해설자료 1부 6. 표본설계의 명세(표본조사의 경우에만 첨부) 1부 7.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가능 여부 판단 결과 1부 8. 국제기구 통계작성기준 준수 여부 검토자료(기준이 있는 경우 첨부) 1부 (2) 통계작성비용 산출내역서(총 소요예상액) (단위 : 천원) 비 목 구 분 산출내역 금 액 지원요청 ㅇ 인건비 소계 · 책임연구원 · 연구원(개발전문인력) · 연구보조원 분류체계 지원 분석 지원 ㅇ 경비 소계 - 용역비 · 모집단 구축, 표본설계 · 시험조사, 본조사 등 표본설계 지원 시험조사 지원 - 연구기기·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기·장비 구입비 · 소프트웨어 구입비 · 문헌, 연구자료 구입비 등 * 경비만 소요 되는 기기장비 구입비 등은지원 안함 - 전문가 자문 · 전문가 자문료 · 회의장소 임차료 등 - 여비 - 유인물비 - oooo - oooooo ㅇ 총 합계 1. 국가통계개발개선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비고란에 표시 2. 개발기관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작성, 과제로 선정될 경우 예산 적정성 검토 후 조정될 수 있음 3. 기술지원은 단년도 지원이 원칙임 (3) 2026년 월별 수행계획 월 또는 분기 추진목표(%) 주요 추진 내용 비고 : : : (4) 신청기관 보유자원(프로그램, 통계인력, 예산 등) 세부 현황 (단위 : 명, 년, 백만원) 연번 데이터명 담당 인력 평균 담당기간 사용프로그램명 통계작성, 분석, 집계 등 확보된 예산액(백만원) 기타 자원 : : : : : : : * 보유자원이 있는 경우 작성 (5) 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신청 계획서 ※ 통계작성기관이 아닌 경우 작성 ① 법인의 명칭 ② 설 립 근 거 해당 법인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주무관청의 허가 내용 ③ 통계작성ㆍ보급 관련 부서ㆍ인력ㆍ예산 부서명 인력 (계 명) ㆍ통계기획ㆍ분석ㆍ처리 명 ㆍ통계조사 명 ㆍ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명 예산(경비) (계 천원) ㆍ통계기획ㆍ분석ㆍ처리 천원 ㆍ통계조사 천원 ㆍ통계자료 제공 등 보급 천원 ④ 향후 통계작성 및보급 계획 0000년 00월 개발 및 승인예정, 국가통계포털(KOSIS) 및 000홈페이지를 통해 공표예정 ⑤ 지정기관 신청 예정일 년 월 첨부서류: * 추후제출가능 1. 정관 1부 2. 통계의 작성 및 보급을 담당할 조직이나 인력 현황 자료 1부 3. 통계의 작성 및 보급과 관련된 예산 현황 자료 1부 4. 통계의 작성 및 보급에 관한 계획(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계획 및 국가데이터처에 통계데이터 전송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첨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6.2.11 ~ 2027. 2. 10 : 웹와치 새창열림] 제 WAQC-260025호ㅤ 2026년 2월 11일 정 보 통 신 접 근 성 품 질 인 증 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 행 규 칙 제 9 조 제 5 항 에 따 라 위 와 같 이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서를 발급합니다. ㅤ 인 증 기 관 ㅤ 웹 와 치 주 식 회 사 ㅤ ㅤ 대 ㅤ ㅤ 표 ㅤ ㅤ ㅤ 이 ㅤ 범 ㅤ 재 ㅤ 인 증 유 형 : 운 영 기 관 : 사 이 트 명 : 사이트주소 : 인 증 기 간 : 웹 접근성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처 https://www.mods.go.kr 2026.2.11 ~ 2027.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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