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시설물 해제 공고(22년 하반기)
발행 2022.12.08·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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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시설물 해제 공고(22년 하반기)
제목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시설물 해제 공고(22년 하반기)
등록일 2022-12-08
담당부서 교육시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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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21205_시설물 안전법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공고문.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시설물안전법 제8조에 따라 교육부 소관 제3종시설물의 해제공고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