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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발행 2025.05.07· 색인 2026.07.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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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소관: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결핵예방법에 따라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소관: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 문의: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기준연도: 2025 상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59&wlfareInfoReldBztpCd=01

출처 및 이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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