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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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스마트팜 온실 설치비를 직접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스마트팜 온실 1,500㎡ 이상 신축비용 지원 ※ 신청기간 : 시군별 상이, 일반적으로 1월 중 [추가자격] 다음 각 사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① 거주지: 사업시행 시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② 신축부지 확보: 사업시행 시군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고…
[정책설명] 스마트팜 온실 설치비를 직접 지원하여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스마트팜 온실 1,500㎡ 이상 신축비용 지원 ※ 신청기간 : 시군별 상이, 일반적으로 1월 중 [추가자격] 다음 각 사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① 거주지: 사업시행 시군에 실제 거주하는 사람(주민등록 포함) ② 신축부지 확보: 사업시행 시군에 본인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시행 연도기준 12년 이상 장기임대 계약이 원칙, - 단, 12년 이하의 계약의 경우, 10년간 사후 관리에 따른 사업자의 확약서 징수 (10년간 사후관리를 못하는 경우 발생 시, 보조금 환수조건 명시화) ③ 연령: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 45세 이내 [신청방법] ① 신청서류 접수(시⋅군농업기술센터) ② 자격요건 확인 및 현장심사(시⋅군농업기술센터) ③ 사업대상자 확정(시⋅군농업기술센터) [심사방법] 시군농업기술센터 산학협동심의회 의결 [지원연령] 18~45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