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발행 1995.10.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관세법제36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관세를분할납부할물품지정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199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