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grant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외국인투자기업에게 50% 범위에서 임대료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 투자기업 선정기준: ○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의결 지원내용: ○ 임대료 보조 -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투자유치과 소관: 산업통상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투자정책관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04-●●●●-408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5000000047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