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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소상공인 재기지원자금 긴급 융자 지원계획 공고

발행 2026.04.15·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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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이며 2020.

「소상공인기본법」제3조 및「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긴급 재기지원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①, ②를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접수일 현재 사업자 등록 후 영업 중이며 2020. 1. 1. 이후 폐업 후 재창업 또는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울산광역시 소재 소상공인 ② 2025. 1. 1 이후 울산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교육 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창업 교육 수료자

☞ 대출한도 : 8천만원 이내 -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2.5%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소상공인 접수기간: 선착순 접수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울산신용보증재단) 소관/수행: 울산광역시 / 직접수행 문의: (상담 및 문의) 울산신용보증재단 본점 05-●●●●-2300 및 지점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05-●●●●-7135 접수처: https://www.ulsanshinbo.co.kr/main/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829 태그: 금융,울산,2026,울산광역시,직접수행,융자,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소상공인진흥공단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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