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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발행 2018.07.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중화장실 관리인 위생교육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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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이하 "위생교육"이라 한다) 및 위생교육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내용)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제도에 관한 일반사항 가. 공중화장실 법령의 해설과 운용 나. 관리인 자격기준과 역할 2.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 위생교육에 관한 사항 3. 기타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교육방법)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되 필요시 오프라인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강사는 관계공무원, 공중화장실 관련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교육인이 온라인 교육 자료를 시청하거나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 것을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교육자료)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제2조의 내용이 포함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 자료를 제작하여 피교육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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