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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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 제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2조ㆍ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을 검토하는 과정에 공통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가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동 지침은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이 국가등록 신청한 근현대문화유산을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은 개항기부터 건설ㆍ제작ㆍ형성되어, 등록 신청일 현재 50년 이상이 지난 근현대 시기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다만,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급격한 환경변화나 개발 등으로 멸실ㆍ훼손 우려가 있거나, 효과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해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국가등록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은 국내에 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적용절차)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등록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조사를 요청받은 관계 전문가는 동 지침의 등록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공통기준)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이 역사ㆍ문화ㆍ예술ㆍ사회ㆍ정치ㆍ경제ㆍ종교ㆍ생활 등 각 분야에서 다음 제1호에서 제4호까지 어느 하나 이상의 등록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제5호에 따른 가치를 충족해야 한다. 1. 역사적 가치 개항기 전후부터 각 분야의 변화ㆍ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 항일독립운동과 해방 후 민주화 및 산업화 등의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을 것 2. 학술적 가치 각 분야의 변화ㆍ발전에 기여한 성과물로서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하고 있어 관련 분야 연구에 학술적으로 가치가 클 것 3. 예술적 가치 당시의 시대성을 반영한 것으로, 독창적이면서 예술적 완성도가 높고 그 분야에서 대표성이 있을 것 4. 지역적 가치 지역의 기본적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면서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을 것 5. 원형유지 및 희소성 대상 근현대문화유산이 전체적으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고, 희소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은 국가등록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시대성이나 독창성 없이 전통 양식이나 외래 양식을 그대로 모방하였거나,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2. 보수ㆍ복원ㆍ정비 등으로 본래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크게 떨어진 경우 3.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의 출처와 소장 경위 등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경우, 또는 제작자와 제작시기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더라도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경우 등
제5조(유사한 양식의 시설ㆍ건축물) 유사하거나 동일한 양식의 시설ㆍ건축물이 다수 존재할 경우, 대상 시설ㆍ건축물이 각각의 지역에서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제6조(반복 또는 다량 제작ㆍ형성된 근현대문화유산) ① 인쇄ㆍ출판, 산업ㆍ과학 분야의 기술 발달 또는 외래 기술의 도입 등으로 반복 또는 다량 제작ㆍ생산ㆍ형성된 근현대문화유산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 근현대문화유산을 국가등록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4. 00. 00.> 1. 출판물 등 동일본ㆍ유사본이 다수 존재 가능한 경우 가. 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초판본을 대상으로 하며, 초판본이 없을 경우에는 가장 이른 시기에 출판한 것 나. 연속간행물의 경우에는 완질본을 대상으로 하며, 완질본이 없는 경우 일부 결본이 있더라도 희소성이 있는 것 다. 전적의 경우, 제목과 내용이 일치하는 때에는 디자인, 분량 등이 다르더라도 같은 것으로 보며, 이 중 제작 시기가 가장 이른 것 2. 산업ㆍ과학 분야 제품, 기계, 시설 등과 관련된 경우 가. 각 분야에서 연구개발이나 외래기술의 수용을 통해 국내에서 자체 생산ㆍ제조한 최초의 것으로 상징성이 있는 것 나. 국내에서 자체 생산ㆍ제조한 근현대문화유산이 아니더라도 최초로 국내에 도입되어 산업 및 과학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상징성이 있는 제품ㆍ기계ㆍ시설 등 다. 각 분야에서 단종된 제품으로서 국민의 의식주 생활의 변천과정에서 중요한 역사적, 상징적 의미가 있는 처음으로 생산된 제품. 대상 제품이나 소유자가 다수일 때는 가장 상징성이 있는 것 라. 위 각 목 중 어느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서 제품의 주요기능이 정상 작동하거나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르더라도 동일ㆍ유사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근현대문화유산이 박물관, 도서관 등에 다수 소장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개인이 다수 소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잔존 수량의 규모 확인이 불가능한 근현대문화유산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기념적 가치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 ① 국내에서 개최된 정치ㆍ경제, 사회ㆍ문화 등 분야의 행사, 사건 등과 관련하여 가치가 부여된 근현대문화유산 중 각 분야별로 특별한 가치를 지니거나 역사적 상징성이 큰 것으로서 국민적으로 기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일반에게 널리 인정되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국외에서 개최된 국제적 행사에서 우리 국민이 획득하거나 수여받은 상징물 및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중 제1항에 따른 가치가 있는 것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등록 대상 상징물 및 관련 근현대문화유산은 해당 행사와 관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것이어야 한다.
제8조(역사적 사건ㆍ인물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 ① 항일독립운동 등 우리나라의 독립과 사회의 변화 및 발전과정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나 사건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의 경우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인물이 거주ㆍ사용한 이력 등이 문헌 기록, 관련자 증언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② 일제강점기 수탈, 친일 논란 인물 등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은 문화유산적 가치와 해당 인물의 공과(功過), 역사적 교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제4조제2항제4호에 해당될 경우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제9조(동일인이 설계ㆍ제작한 근현대문화유산) ① 각 분야에서 대표적 예술가, 건축가, 제작자 등 동일인이 설계ㆍ제작한 시설ㆍ건축물, 동산 근현대문화유산 등이 다수 현존할 때에는 가장 대표적이거나 상징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전수 조사나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등록 평가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 절차가 완료되기까지 해당 근현대문화유산에 대한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을 보류할 수 있다.
제10조(생존인물 관련 근현대문화유산) ①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신청 시 생존해 있는 인물이 설계ㆍ제작한 시설ㆍ건축물이나 예술작품 등의 근현대문화유산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국가등록하여 보존하지 아니하면 멸실ㆍ훼손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근현대문화유산의 일괄ㆍ추가 등록) ① 유사한 성격의 근현대문화유산이 한 곳에 집중하여 소재하고 있거나 역사적 인물 등과 관련된 근현대문화유산이 복수인 경우, 효과적인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로 국가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개별 근현대문화유산은 각각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어야 한다. ② 삭제 ③ 이미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문화유산과 동일한 성격의 문화유산이 제4조에 따른 등록가치가 있을 경우에는 추가로 등록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