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재외동포청 직제
발행 2026.03.24·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외동포청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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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재외동포청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재외동포청
제2조(직무)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정책의 수립ㆍ시행, 재외동포 및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지원, 재외동포 지원 서비스 정책의 이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3조(하부조직)
제4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5조(대변인)
제6조(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장)
제7조(기획조정관)
제8조(운영지원과)
제9조(재외동포정책국)
제10조(교류협력국)
제11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재외동포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재외동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외무공무원의 정원배정)
제4장 평가대상 조직
제14조(평가대상 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