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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발행 2024.11.29·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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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담당자김정미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담당자김정미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연락처04-●●●●-5236
등록일2024-11-29
조회수1,756
고시번호2024-185
첨부파일
개정본문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고시안 20241129).hwpx [6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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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 부담완화를 위해 동절기 한시적 확대했던 경감금액 지원을 연장하고, 경감액 공급비용 처리, 경감금액 검증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