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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발행 2026.01.05· 색인 2026.07.16 19:15· 법령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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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건실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경기도 소재 지역신용협동조합과 협약을 맺고 추진 중인 「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2026년도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의 사회적경제조직

☞ 동일 기업 당 최대 5억원 이내(신용대출은 최대 1억5천만원 이내) 융자 한도 지원 - 자금용도 : 시설자금, 운전자금 - 융자기간 : 최대 15년 이내 (단, 신용대출은 10년 이내)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접수기간: 상시 접수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후 방문 접수 (최초 상담 신청 후 융자신청) - 이메일 : s●●●●●●●●●●●●@cu.co.kr - 방문 : 경기도 관내 27개 지역신협 ※ 자세한 신청 방법은 공고문 참조 소관/수행: 경기도 / 신용협동조합 문의: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본부 04-●●●●-1293 및 경기도 관내 융자 신청 지정 지역신협 (공고문 4p 참조)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109 태그: 금융,경기,신용협동조합,2026,특별융자,사회적경제조직,운전자금,시설자금,경기도,대출,융자,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자활기업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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