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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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또는 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문의: 사회복지과/05-●●●●-37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70000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