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클럽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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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제3조(스포츠클럽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
제4조(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7.23>
제5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
제6조(지정스포츠클럽 지도자의 자격기준)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도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23>
제7조(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영 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선수 등의 스포츠클럽 설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설립ㆍ등록하려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선수나 선수였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스포츠클럽과 스포츠클럽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4조(업무의 위탁)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