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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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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수급자, 장애인 등에게 주거용 전기요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두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자격조건 :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자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록장애인 중 신청자에 한함

○ 지원금액 : 주거용 전기요금 월 2,500원

○ 지원방법 : 지원대상자의 세대주 통장으로 현금 지원

○ 지원시기 : 매 분기 익월(1, 4, 7, 10월)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경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원자력정책과 문의: 원자력정책과/05-●●●●-799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500000011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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