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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법률

한국국방연구원법

발행 2022.02.03·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국방연구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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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국방연구원을 설립하여 군사전략, 군사력 건설 및 자원관리 등 국방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연구ㆍ분석함으로써 합리적인 국방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제2조의2(부설기관) 연구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조(정관)

제4조(재원)

제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니면 한국국방연구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조(사업) 연구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30, 2022.2.3>

제7조(임원)

제8조(임원의 임명 및 임기)

제9조(이사회)

제10조(원장과 감사)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지위) 연구원의 임원과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장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2조(비밀엄수) 연구원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과 제15조제2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및 제17조에 따른 지원근무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사업연도) 연구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연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개시 10개월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의 보고)

제15조의2(연구원의 평가)

제16조(외국정부의 출연재산) 외국정부가 연구원의 업무를 위하여 정부에 제공하는 모든 장비, 기계, 기구, 물자 및 자금은 국방부장관의 감독을 받아 연구원이 직접 인수한다.

제17조(업무협조)

제18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18조의2(준용규정) 연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벌칙) 제12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9>

제20조(과태료)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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