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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병관리청· 행정규칙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발행 2026.04.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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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관리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제6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각 목에 관한 정보 가. 검체 채취 등 병원체 검사에 관한 정보 나. 예방접종력에 관한 정보 2. 「검역법」 제29조의4에 따른 승객예약자료 등에 관한 자료

제3조(재검토기한)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6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질병관리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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