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문화체육관광부· 행정규칙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발행 2023.02.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디지털콘텐츠(영상) 공급표준계약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온라인영상콘텐츠서비스사업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영상콘텐츠제공자(이하 "을"이라 한다)는 온라인 서비스 사업에 필요한 영상콘텐츠 제공과 관련하여 상호간의 업무와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이 "갑"에게 온라인 서비스용 영상콘텐츠를 제공하고, "갑"은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관련 업무 및 절차, 분쟁발생시 그 해결의 기준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고,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관련법령 및 상관습에 따라 해석한다. 1. ‘영상콘텐츠’(이하 ‘콘텐츠’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에서 사용되는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연속적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볼 수 있거나 보고 들을 수 있으며 송수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2. ‘서비스’라 함은 "갑"이 온라인상 접속 가능한 단말기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시스템’이라 함은 서비스를 위하여 "갑" 또는 "을"이 혹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개발ㆍ구축하여 운영하는 서버 및 홈페이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이용자’라 함은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또는 서비스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콘텐츠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정보제공료’라 함은 "을"이 "갑"에게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취득하는 대가를 말하며, ‘정보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콘텐츠를 이용한 대가로서 "갑"에게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매출액’이라 함은 "갑"이 이용자에게 청구한 정보이용료 등 "을"이 제공한 콘텐츠로 인해 발생한 수입의 합계를 말한다.

제3조 ("갑"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제공받은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을"에게 정보제공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에 광고를 삽입할 수 있으며, "갑"은 "을"과의 협의를 통하여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광고를 유치할 수 있다. ④ "갑"은 이용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영상콘텐츠의 미리보기 등 시용상품의 제공 및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의 의무) ① "을"은 서비스의 이용범위 내에서 "갑"에게 콘텐츠를 사용하도록 허락한다. 이때, "을"이 "갑"에게 제공한 콘텐츠 목록은 부속서에 별첨한다. ②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를 서비스에 적합한 형태로 편집, 가공하는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 단, "갑"은 "을"과 사전협의 후 서비스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콘텐츠를 편집, 가공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 중 업데이트가 필요하다고 "갑"과 "을"이 협의한 콘텐츠의 경우,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단, 콘텐츠의 업데이트가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데이트 수준을 벗어나서 "을"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그 업데이트 비용을 지급한다. ④ "을"은 특별한 사정으로 본 계약상 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할 필요가 있거나 중단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콘텐츠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필하였거나 등급허가 기준에 충족하였으며,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⑥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제3자와의 사이에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을"의 비용 및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 ⑦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 제3조 제4항 및 동조 제2항과 관련하여 "을"은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서비스의 범위 및 정보이용료) ① "갑"의 서비스는 부속서에 정해진 범위에 한한다. 단, "갑"이 제3의 매체 혹은 서비스 항목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을"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갑"은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제공방식에 대해서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의 매체별 서비스 제공시기에 대해서는 "을"의 동의를 얻어 "갑"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④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료는 상호협의로 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원칙적으로 콘텐츠의 유통과 관련된 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운영은 "갑"이, 콘텐츠제작과 관련된 설비는 "을"이 구축ㆍ운영한다. ② 시스템 장애에 의하여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갑"은 장애원인, 복구 예정일시 및 복구책임자 등을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하고 복구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강구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업무상 제공받은 자료와 부수적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모든 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계약 종료 후 ____년 간 유효하다.

제8조 (계약기간 및 갱신)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____년(월) 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의 만료 1개월 전까지 양 당사자에 의한 계약종료 또는 계약조건의 변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본 계약은 1회에 한하여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계약내용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 (라이선스) "갑"이 본 계약에 의하여 "을"로부터 취득하는 권리는 콘텐츠를 온라인 방식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콘텐츠를 복제, 전송할 수 있는 권리이다. 단, 기타 권리 및 사용범위 등은 부속서에 정한다.

제11조 (권리 및 보증) ① "을"은 콘텐츠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갑"은 본 계약의 범위 내에서 사용권리를 가진다. ② "을"은 "갑"에게 공급한 콘텐츠가 타인의 저작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였음을 보증한다.

제12조 (권리의 양도) "을"은 본 계약상의 "갑"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콘텐츠에 기한 지적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저작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침해금지 및 예방) ① "갑"은 제3자가 본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을"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때, "갑"은 "을"로 하여금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이 제1항의 소송을 할 경우 증거수집 및 기타 소송에 필요한 협조를 제공해야 하며, 필요시 그 소송비용 및 법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명예훼손 및 브랜드가치 저해 방지) "갑"과 "을"은 상호 이익을 위하여 거래하며, 본 계약상 콘텐츠의 공급 및 이용과 관련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의 명예 및 브랜드가치 혹은 저작인격권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기술적 보호조치) "갑"과 "을"은 "을"의 콘텐츠에 대한 권리 및 "갑"의 서비스권리를 상호 보호하여야 하며,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제공료) ① "갑"은 "을"의 콘텐츠 매출액의 ____ %를 "을"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매월 콘텐츠에 관한 실적 데이터를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매출액과 상관없이 월정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7조 (정산방법 등) ① "갑"은 "을"의 콘텐츠를 서비스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익월___일까지 "을"에게 정산자료를 통보하고, "을"은 정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갑"은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___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과 계약체결 이전에 "을"의 콘텐츠를 사용한 경우 "갑"은 계약체결일로부터 ___일 이내에 사전 사용분에 대한 정산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___일 이내에 정산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③ "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산액의 입금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따라 연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과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익금 정산자료의 허위작성, 매출의 누락, 상호간의 승인이 없는 서비스의 제공, 매출증가를 위한 허위이용 등의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제공된 콘텐츠 매출액 중 타방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배를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⑤ "을"은 콘텐츠에 대한 서비스 통계 및 정산자료를 조회할 목적으로만 "갑"의 서비스 관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으며, 관리시스템 보안과 관련한 "갑"의 시정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단, "갑"은 "을"과 협의하여 서비스 관리시스템 접근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⑥ "갑"과 "을"은 이 계약상의 정산을 위하여 ‘디지털콘텐츠 거래사실인증제도’를 합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갑"과 "을"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2.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서면으로 그 이행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 일방이 부도,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등을 이유로 하여 정상적 영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4. "을"이 제공한 콘텐츠의 하자 등이 발생하여 "갑"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갑"의 서비스 지연, 오류 등이 발생하여 "을"이 월 2회 이상 또는 계약기간동안 누적하여 3회 이상 시정요구를 하게 된 경우 6. 기타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해하는 등 본 계약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본조에 따른 해지의 효력은 이미 발생한 권리관계 및 일방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 ① "을"이 본 계약상 제공하는 콘텐츠의 구성 및 수량은 상호 협의 하에 정하되 "을"은 제공이 가능한 최대한의 콘텐츠를 제공하여야 한다. 콘텐츠의 구성 및 수량은 상호 협의 하에 추후 변경 및 추가될 수 있다. ② "을"은 콘텐츠의 원활한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갑"에게 콘텐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은 "을"과 협의 하에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삭제한다. "을"은 "갑"에게 청소년유해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을 할 수 있고, "갑"에게 ‘주의’ 조치를 전달할 수 있으며 ‘주의’ 조치가 3회 이상 누적될 경우에는 "갑"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9세 이상의 "이용자"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예외로 한다. ④ "을"에게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판매가격의 변경 혹은 유/무료 전환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과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갑"의 서비스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갑"은 이를 불허할 수 있으며, 동의 없는 변경/전환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제20조 (계약종료의 효과)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갑"은 즉시 콘텐츠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을"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의 모든 콘텐츠 내용을 폐기ㆍ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권원을 가진 이용자가 "을"의 콘텐츠를 사용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을"이 제공한 콘텐츠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주장, 이의제기 또는 소제기 등을 하는 경우, "갑"은 이로 인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제22조 (불가항력) "갑" 또는 "을"은 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의무불이행 및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3조 (분쟁의 해결)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24조 (통지) 본 계약상 양당사자의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계약서에 기재된 당사자의 주소로 우편,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약의 유보조항)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내용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상관습에 따른다. 당사자들은 상기 모든 조항을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대표자의 서명날인 후 각1부씩 보관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