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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발행 2019.11.04·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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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등록문화재 명칭변경 고시   2. 고시 내용 가. 명칭변경 대상문화재

나. 변경 사유 ㅇ 현재 행정구역명이 ‘가거도’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한 해도상 표기와 동일하며, 국제항로협회 등재명도 ‘가거도 등대’로 표기·관리하고 있음 ㅇ 이에, 명칭에 대한 통일성 기여 및 ‘가거도’라는 본래 명칭이 널리 알려져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3. 고 시 일: 관보 게제일   4. 참고사항 ㅇ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락처 - 문화재청 문화재활용국 근대문화재과 ㆍ 주 소 : (우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ㆍ 전 화 : 042-481-4890 / 팩스 : 042-481-4899 ㆍ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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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유산청 (2019)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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