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환경부· 행정규칙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발행 2018.12.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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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등록하여야 하는 기존화학물질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의 지정 등
제2조(`21년까지 등록하여야 할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기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