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법무부· 법무부령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발행 2024.12.3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검찰청 관인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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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검찰청이 사용하는 관인(官印)에 대한 규격 및 등록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규격)
제3조(관리) 관인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4조(관인의 등록)
제5조(전자이미지관인의 등록)
제6조(재등록 및 폐기)
제7조(특수업무처리용 관인) 각급 검찰청에서 유가증권발행 또는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처리용 관인을 따로 사용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8조(공고) 관인 또는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하였을 때에는 해당 검찰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 외에 관인의 재료, 직인의 사용, 관인의 내용 등 관인의 관리에 관하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