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경기도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지원 사업 참여기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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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자금조달(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시장 진입과 잠재고객 확보를 통한 창업성공을 지원하고자 「2022년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지원 사업」 후원형·글로벌·증권형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온라인 크라우드펀딩을 활용한 자금조달(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시장 진입과 잠재고객 확보를 통한 창업성공을 지원하고자 「2022년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지원 사업」 후원형·글로벌·증권형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청소년,대학생,일반인,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1인 창조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경기도 소재 기술기반 창업기업 - 증권형 : 법인기업 - 후원형, 글로벌형 크라우드 펀딩 : 개인 또는 법인기업 ※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미만 : 2015.3.17. 이후 창업 ※ 사업 개시일 기준 : (개인)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법인)법인등기부등본 회사성립연월일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경기 접수기간: 2022.03.17 ~ 2022.04.06 제외대상: - 창업기업 등의 자격이 맞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자(단, 시효 소멸자는 제외)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협약체결일 기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자(증권형 사업화지원금 기업만 해당) - 공고일 기준 현재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최근 2년이내 11개 법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자 - 크라우드펀딩 연계 스타트업지원 사업(크라우드펀딩 동일 유형)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자 또는 중도 포기자 - 지원제외 업종 : 1.일반유흥주점업, 2.무도유흥주점업, 3.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소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 지자체 담당부서: 창업육성팀 문의: 03-●●●●-647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