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교육부령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발행 2026.03.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지정ㆍ위촉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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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제34조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험문제의 출제를 담당하는 사람의 지정 또는 위촉의 절차 및 자격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제위원의 지정ㆍ위촉 등)
제3조(출제위원 선정관리위원회)
제4조(사교육과 관련한 영리행위의 승인신청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