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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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첫만남이용권 ]
자녀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첫만남이용권 ] -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 별도의 신청기간은 없으나, 바우처 유효기간(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을 고려하여 출생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사용가능
[부산시 출산지원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북구 출산장려금] - 자녀 출생신고일 당시 부모 중 1명과 두(세)자녀가 모두 부산 북구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보호자와 기존자녀들의 북구 거주기간 6개월 충족 조건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분할지급 기간 중에도 계속 북구 거주 지원내용: [첫만남이용권 ] - 첫째아 200만원(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지급) - 둘째이후 300만원 ※ '24.1.1. 이후 출생아로, 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출생아
[부산시 출산지원금] - 둘째 이후 100만원(일시금, 현금 지급)
[ 북구 출산장려금] - 둘째 20만원(일시금, 현금) - 셋째이후 1,000만원(12회 분할, 현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부산광역시 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문의: 북구청 주민복지과/05-●●●●-43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320000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