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광명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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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세대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1. 저소득세대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2. 저소득세대에「장애인복지법」제49조에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부·모자가족을 포함한다. 지원내용: ○ 저소득세대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광명시 지역가입자이며 고지된 금액 중 건강보험료 월별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경기도 광명시 / 시군구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문의: 장애인복지과/02-●●●●-68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0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