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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

발행 2024.08.0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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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을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대출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재직, 소득 및 연체여부에 상관없이 대출지원 -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지원내용: ○ 취약계층의 최소생계비 지원 ○ 대출한도 : 100만원(단, 연체자는 기본대출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6개월 성실상환 시 50만원 추가대출 가능) ○ 대출금리 : 연 12.5%(사회적 배려 대상자 연 9.9%, 전액완제자(최소 6개월이상 이용) 재대출 연 4.5%) ○ 대출기간 : 2년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주의사항: 개편 이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경우 상환방식과 대출한도, 금리 모두 상이하므로 반드시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서민금융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민금융진흥원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2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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