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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발행 2022.01.24·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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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신혼부부 전입 이사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지원내용: ○ 지원대상(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 부부가 모두 보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혼인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신혼부부 - 부부 중 1명 이상이 타 시·군·구에서 보성군으로 전입신고를 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부부 ○ 지원금액: 1쌍당 10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정책과 문의: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활력팀/06-●●●●-597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900000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