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외교부· 대통령령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발행 2018.09.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재외공무원재해보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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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외무공무원법 제22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이 재외근무기간중 입은 재산상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6.30>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4>
제3조(보상의 청구 및 지급)
제4조(보상한도)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해당 재외공무원의 재해 발생 당시 보수월액의 6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다른 보상과의 관계)
제6조(국가귀속) 국가가 이 영에 의하여 보상을 한 후에 그 보상의 목적물을 되찾게 된 경우 그 목적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자는 보상금 및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국가에 반환함으로써 보상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
제7조(재해보상준비금) 이 영에 의한 보상을 위하여 매년 외교부 예산에 재외공무원 재해보상준비금을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