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중소벤처기업부· 대통령령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발행 2024.12.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국립공업고등학교 설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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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 및 전북기계공업고등학교의 설립ㆍ운영 및 교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등)
제3조(공무원의 정원) 국립공업고등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定員)은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4조(교원의 임용 등)
제5조(인사교류에 관한 특례)
제6조 삭제 <2013.3.23>
제7조(학비보조 등)
제8조(경비 부담)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7.26>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권한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립공업고등학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권한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