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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행정안전부· 행정규칙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발행 2025.12.15·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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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을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때 교육운영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교육실시 요령과 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의 용어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교육운영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교육분야"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분야를 말한다. 가.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거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을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나.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평가를 대행할 전문인력 양성 전문교육과정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해경감활동 분야 전문교육과정 3. "전문교육과정"이란 제2호의 각 분야별로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기업재난관리사"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기업의 재난을 관리하는 자격에 관한 인증서(이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라 한다)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 교육기관 지정

제3조(교육기관의 공모)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양성 교육운영에 관한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교육기관을 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계획을 공고하려면 교육분야, 교육과정, 공모 제출기간, 심사일 및 결과발표일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모 공고는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공개모집은 교육기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다시 공개모집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교육기관의 지정신청) ① 교육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 2. 재정계획서 3. 교육운영계획 가. 교육체계 나. 세부교육과정 운영계획 1) 교육과정 및 교과목 편성에 관한 사항 2) 강사진 운영, 교재 제작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모집 계획에 관한 사항 4) 교육단위당 교육생 배분계획에 관한 사항 다. 교육방법 및 운영요원 운용계획 라. 교육과정 교육비(산출근거 포함) 마. 교육평가 방법 및 절차 4. 교육시설 구비현황(시설 및 기자재 등) 5. 연간 교육수요 예측 및 경제성 분석 6.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는 행정기관 등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육기관의 지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신청한 응모기관ㆍ단체에 대해 별표 1에서 정한 교육기관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교육운영심의위원회 평가ㆍ심의를 거쳐 우수한 기관ㆍ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이 지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면 교육기관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업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은 지정서에 명시된 교육분야에 대해 제2조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해야 한다.

제3장 교육운영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6조(교육운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 교육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등에 관한 운영 규정」 제3조에 의해 설치하는 기업재해경감위원회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 및 관련 제도의 개선ㆍ발전에 관한 사항 2. 교육기관 응모자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교육기관의 운영계획 및 교육과정 평가ㆍ조정에 관한 사항 4. 교육기관의 교육운영실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4장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12조(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말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교육과정 개설시기 등 교육일정 계획 3. 교육수요 및 교육생 모집계획 4.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선정 등 교육운영 계획 5. 교육비 산정 등 교육예산(수입ㆍ지출) 집행계획 6. 교육기관의 조직 및 인력운용 등에 관한 사항 7. 교육기관에서 제정 운영하는 지침 등 각종 교육운영 자료 8.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계획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교육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해당 연도 교육운영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교육과정 개설 시기 등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2. 강의 시간 및 강사선정 등에 관한 사항 3. 교육장소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 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확정 통보한 교육운영계획을 준수하여 해당 연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제13조(교육운영상황 등의 제출) ①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운영상황을 매반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명 및 교육기간 2. 교육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 3. 교과목 편성, 교육시간, 강사진 현황 등 주요교육 내용 4. 교육비 징수 현황 등 교육운영비 수입ㆍ지출 내역 5.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②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당 연도 교육운영 결과를 다음 해 1월말까지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연간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현황 2.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강사진 등 교육운영 실적 3. 교육과정별 수강생 모집현황 및 교육수료자 현황 4. 연간 교육비 징수 및 운영비 지출 등 교육예산(수입ㆍ지출) 결산내역 5. 그 밖에 교육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14조(교육생 모집 및 일부 수강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각 교육분야별로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을 모집하려면 교육과정, 교육시기, 피교육생 자격, 교육비, 모집인원 등 교육생 모집 계획을 작성해 교육기관 홈페이지 등에 교육생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교육과목 또는 교육시간과의 중복성을 검토하여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할 수 있다. 1. 「자연재해대책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 2. 「자격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련분야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국내ㆍ외에서 재난관련분야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수강을 면제받으려면 교육생 모집공고 기간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교육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면제 대상자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제2조제3호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전부 또는 일부의 교육시간 수강을 면제해야 한다.

제15조(분할교육 및 시간이수교육) ① 교육기관의 장은 피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 교육과정 및 교육기간을 분할하거나 교육시간을 과목별 또는 강좌별로 총 교육이수시간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피 교육생이 동일과목을 중복하여 이수하지 않도록 별표2의 시간이수교육 운영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6조(사이버교육) ① 교육기관에서 개설하는 교육 내용의 일부를 인터넷 등을 통해 피 교육생이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별표3의 사이버교육 운영기준에 따라 운영해야 하고, 교육과정 운영 횟수, 교육인원, 교육시간 교육내용 등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은 사이버교육효과 및 교육내용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분석하여 교육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제17조(교육운영 기준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별표 4의 교육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교육생 선발, 강사선정 및 교재작성, 교육시간, 교과목 편성 등의 교육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전문교육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재난관리정책 및 기술변화를 수용하는 교육운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교육운영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ㆍ관리를 위해 교육기관의 장은 예산운용지침을 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제18조(교육생 관리규정 등) ①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생관리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표 5에 따른 교육생관리규정 표준안에 따라 교육생관리규정을 제정ㆍ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무단결강, 무단결석 또는 대리출석 등 출결상황 등을 전담 관리해야 한다.

제19조(교육이수자 수료증 발급) ① 교육기관의 장은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제18조에 따른 교육생관리규정의 수료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수료증은 각 전문교육과정 분야별로 발급해야 한다. ③ 교육기관의 장이 수료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한다.

제5장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시험의 실시

제20조(인증시험의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하려면 제2조제3호에 따른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인증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각 분야별로 발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인증시험 시행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인증시험의 실시 2. 응시원서의 교부 및 접수 3. 인증시험에 관한 시험의 공고 4.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 5. 인증시험의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공고 6. 그 밖에 인증시험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시험 업무를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려면 위탁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일간지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고 이를 위탁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증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인증시험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21조(응시자격 및 원서접수)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각 전문교육과정별로 실시하는 인증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 재해경감활동 계획관리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 2.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 재해경감활동계획 계획관리분야 인증시험에 합격하고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우수기업 인증평가분야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발급받은 사람 3. 삭제 ② 인증시험에 응시한 사람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시험시행한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인증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시험 응시원서를 인증시험 시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22조(인증시험의 시행ㆍ공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을 연 1회 이상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을 실시하려면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시험과목, 응시자격 및 응시절차, 합격기준, 응시수수료 등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시행일 30일 전까지 인증시험 시행기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23조(인증시험위원 위촉) ①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증시험의 출제ㆍ채점ㆍ검토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인증시험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의 출제ㆍ선정ㆍ검토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③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하여 시험의 신뢰도를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한 인증시험위원이 있으면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과 해당 인증시험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제24조(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 ①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인증시험위원으로 임명ㆍ위촉된 사람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인증시험의 출제ㆍ채점 등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1. 인증시험의 출제 및 채점 위원은 각각 과목별 3인 이상으로 구성 2. 과목별 시험문항수의 5배수 이상을 출제하여 문제은행 방식에 따라 시험문제 출제 3. 인증시험의 문제형식은 논술형과 단답형 주관식 문제 및 객관식 문제를 혼합하여 출제 ②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출제과목 및 문항수, 문항개발, 보안대책, 출제ㆍ검토ㆍ선제위원 선정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험시행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인증시험결과 문제지 및 응시자 답안지를 시험시행한 날부터 5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응시자 시험성적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해야 한다.

제25조(합격기준 및 합격자 공고) ① 영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자격인증시험의 합격자는 시험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②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응시자의 시험결과를 채점하여 합격자를 결정한 후 합격자 명단을 인증시험 시행기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③ 인증시험 시행기관의 장은 합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26조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인증서 발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조(기업재난관리사 능력향상 직무교육 실시 등) ① 제26조에 따라 기업재난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매 3년마다 기업재난관리사에 대한 능력향상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직무교육에 대한 세부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업재난관리사 능력향상 직무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기업재난관리사 등록ㆍ관리 및 보수교육 등의 업무를 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재해경감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교육과정, 교육일정, 교육대상 및 교육인원 등의 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제6장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지도ㆍ관리

제28조(교육기관의 사후관리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위탁교육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교육기관의 교육시설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점검ㆍ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기관의 운영실태, 교육실시 내용 및 교육효과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면 교육기관의 교육 운영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또는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우수 교육기관 또는 우수 교육과정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교육생관리 등 운영실태가 부실한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기관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제29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9조(시정명령)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2. 무단결강 또는 무단결석을 제재하지 않는 등 교육생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 및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교육운영사업계획서 및 교육운영계획과 다르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운영이 부실한 경우 4. 교육과정에서 교육생 및 강사, 교육운용요원의 운영과정에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5.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정한 교육취지에 반하는 운영을 하는 경우

제30조(재검토 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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