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방부· 대통령령
드론작전사령부령
발행 2023.09.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드론작전사령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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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설치) 드론전력을 활용한 작전 및 그 지원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드론작전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3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5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6조(부서와 부대의 설치)
제7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드론작전상 긴급조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