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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산업통상자원부· 행정규칙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발행 2026.01.2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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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 등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 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 논의를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전산업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에너지전환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전공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나. 재생에너지를 포함하는 대체일자리 창출 방안 다. 전환과정의 사회적 대화 거버넌스 구축 방안 2. 지속가능한 발전정비산업 구조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전정비산업 경쟁체제 구조개선 방안 나. 외주화 구조개선 방안 다. 발전정비산업의 일자리 대책 및 안전강화 방안 3.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간사위원 2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6.1.21>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조합원 중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에서 추천하는 발전산업ㆍ고용ㆍ안전 관련 전문가 3.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4. 재정경제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이 추천하는 발전산업ㆍ고용ㆍ안전 관련 전문가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고, 간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각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체 운영기간 종료 시까지로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협의체 운영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운영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국무총리는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간사위원 2명이 공동으로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분과협의체) 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② 분과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협조 요청 및 조사ㆍ연구 의뢰 등) ① 협의체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전산업ㆍ고용ㆍ안전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체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은 협의체의 요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협의체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협의체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직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협의체 활동 처리 등) ① 협의체는 그 활동을 종료한 후 결과를 보고서로 발표한다. ② 국무총리는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관한 사항은 해당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대화로 확대 추진한다.

제11조(운영기간) ① 협의체는 2026년 2월 28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체의 요청에 따라 그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협의체 운영기간 중 석탄발전 폐지 지원 관련 법률이 제정되거나 별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협의체의 협의 사항을 국회 및 사회적 대화 관련 기구에 제출하고 해당 사항에 대한 협의를 종료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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