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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 글로벌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 모집 공고

발행 2025.04.09· 색인 2026.07.16 15:42· 법령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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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촉진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글로벌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 □ 신청자격

글로벌 대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및 플랫폼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기업의 글로벌진출을 촉진하는『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사업』의 글로벌 대기업 교육 프로그램 주관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대학,연구기관,일반기업 / □ 신청자격 ◦ 글로벌 대기업 연계를 통해 입교기업에 적합한 혁신기술 교육 및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이 가능하고, 관련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등 ◦ (공통사항) 신용평가등급,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등급평가확인서 필수 제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정보업자가 동 사업공고 마감일 전 평가한 유효기간 內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의 신용평가등급 기준

-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교육기능 수행 기관 - 민간단체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 기술사업화 및 교육 등 전문회사 ▸일반기업, 협회·단체 등 민간기업 및 단체 창업업력: 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5.04.09 ~ 2025.04.22 제외대상: ◦ (신청제한)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신청을 제한 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기업) (징수유예 포함) ②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③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회생·파산 등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기업) ④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⑤ 교육부 “2025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⑥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 사업 참여제한 또는 제재 중인 자(기업) ⑦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참여신청을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지원처 문의: 05-●●●●-9860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276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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