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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승강기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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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에게 필수 교육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에게 필수 교육 제공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내용: ○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문의: 교육기획실/05-●●●●-956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664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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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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