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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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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백내장 수술비(본인부담금) 지원 - 1안구 12만원 이내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대상: 관할지역 주민으로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어르신으로 만65세이상 노인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기초연금수급자 - 등록장애인 - 국가유공자(본인)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1인당 년 1회
○ 지원기준 : 1인당 1안구 본인부담금 최대 120,000원 지원
○ 시술의료기관 : 도내 안과병의원 중 희망 병의원 - 수술 날짜 예약 후 지원신청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서귀포보건소/06-●●●●-603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500000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