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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방위사업청· 행정규칙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발행 2026.04.03·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물품 제조·구매 계약특수조건 표준(특정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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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표시물품을 (제조)납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ㆍ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원가ㆍ규격ㆍ사업ㆍ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협력업체"라 함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국방규격ㆍ구매요구서(또는 사양서)ㆍ견본제품]대로 제조ㆍ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5. "검수"라 함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6. "관급품"이라 함은 정부에서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자재와 관련 기술자료를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적용 등)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 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 3.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4.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준거법 및 사용언어) ① 본 계약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②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제5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또는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과 「방위사업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하도급(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업체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내부자의 신고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련 문제, 허위자료제출, 부정한 정보제공 등을 숨기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피용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신고내용을 이유로 해당 피용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7조(지식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만약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불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 분쟁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ㆍ개정(안) 및 관련 기술자료 일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유사기술이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 또는 제3자 명의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ㆍ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방규격 심의제안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7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ㆍ개정(안) 등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하지 않는다는 서약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2-3호)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희망할 경우 국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군수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2-1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물품의 일부 부품 또는 공정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제조 또는 가공처리, 시험ㆍ검사 등을 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3자로 하여금 완제품을 제조하게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직접 하도급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계약물품 전부의 완제품 하도급 2. 계약물품 일부의 완제품 하도급 3. 동일 건으로 계약한 다종의 물품 중 일부 품목의 완제품 하도급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하도급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 완성장비와 함께 계약된 수리부속, 기본불출품목 및 공구류 2. 조립체와 함께 계약된 당해 조립체의 부품 3. 조립체 생산업체와 조립체 수리부속만을 계약한 경우 그 수리부속 4. 방산업체가 협력업체에 기술지원하여 연구개발한 품목 5. 체계개발기본계획서, 양산계획서 등에 협력업체가 명시된 경우 6. 방산물자로 지정된 품목 ⑤ 하도급승인 신청 시 계약상대자는 품질ㆍ가격ㆍ인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1차 협력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1. 방산물자 해당 품목의 방산업체(소ㆍ부재업체 포함) 2. 연구개발단계에서 시제품 생산 시 참여한 협력업체 3.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인정하는 업체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내용 및 이유 2. 하도급 물량 및 계약금액 3. 하도급 업체 현황 4. 하도급 기간 5. 구입부품 내역 6. 원부자재 내역 ⑦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조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원가를 정산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에 관한 원가자료(원가계산서 및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 제4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40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1차 협력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1차 협력업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료 제출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5. 1차 협력업체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가격(계약체결 또는 정산 시 적용된 가격)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7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⑪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생산 개시 이전에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⑫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금 또는 착ㆍ중도금을 받은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⑬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⑭ 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계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제9조(비용 및 일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성과관리(EVM) 또는 목표비용관리(CAIV)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은 방위사업청 예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다. ②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실투입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국방부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가정산 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0조(관급품) 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국가에게 있다.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하며, 관급품의 인수 이후 수송, 보관, 사용 등의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ㆍ보건상 위험요소를 식별하여,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 이를 멸실, 훼손하거나 망실 또는 부정처분하였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관급품 보증을 위해 계약상대자는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의 기한은 계약서 상 관급품 인도일로부터 해당 관급품이 포함된 장비의 납기 종료일 이후로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품의 인수 및 관급품이 포함된 장비가 계약기간동안 연속적으로 납품되는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실제 관리책임이 있는 관급품 수량과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보증대상 관급품, 보증금액 및 기간 등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재고와 저장 및 위치표시 등에 관하여 각 관급품목별로 정확히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위 장부의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관급품 사용 후 발생한 잉여량은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관급품의 지급과 반환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관급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장소에서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관급품의 지급 시 따르는 제 비용 및 관급품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지급받는 자가 부담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여 관급품의 반납을 요청할 경우에는 관급품을 지급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관급품 공급범위와 인도시기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관급품 인도일 이전에 확정된 자료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무기체계 납품 시 관급품을 결합하여 일괄 납품하는 경우, 관급품의 상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관급품 인수 확인 서류(관급자산 납품확인서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 및 기술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선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 및 방위사업청 예규 「선금지급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규격) ① 이 계약물품의 적용규격은 이 계약명세서상의 규격번호에 해당하는 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으로 위 규격서(또는 견본) 및 기술자료의 열람 및 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에 적용되는 모든 기술자료는 계약체결시점에 확정된 최신판이어야 한다. ③ 규격 기준으로 계약된 품목은 기술자료 검토 이후 "생산참고"용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견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생산착수 이전에 규격(도면 등)과 견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하거나 기술자료의 추가가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이를 확인받아야 하며, 기술변경이 필요한 경우 "제16조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2항, 제3항에 따라 견본을 대여하는 경우, 군수품(견본)대여승인서(보증보험 등 조치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여받은 견본을 납품검사 완료와 동시에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 내 미반납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해당품목의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대가지급 시 획득 가격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상계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기술자료 등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거나 국방규격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방위사업청 예규 「국방규격ㆍ표준서의 서식 및 작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작성하고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방규격에 의하여 계약을 한 후 기술 자료의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해당 기술자료 일체를 납품일 이전에 관련 규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의 기술자료에 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출원 또는 등록 중인 때에는 그 사실을 명시하고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변경제안서 2. 세부항목내역서 3. 수정전후 국방규격 기술자료(규격서, 도면, 부품/BOM목록, 품질보증요구서(QAR)) 4. 제안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③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관리규정」 제23조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의계약 최종년도에 해당 국방규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국방규격 최신화에 필요한 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견본(현품)에 의하여 계약을 한 후 납품일 이전에 견본(현품), 도면, 포장제원표 등 규격(정식 또는 약식) 제정 또는 상위의 규격 개정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기술자료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대가 일부의 지급을 유보한다.

제15조(군수품 목록화)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과 관련하여 수입품이 포함되어 국외 협력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목록화 우선 추진 및 관련 기술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을 계약조항에 반영하고, 납품 이전에 국가재고번호 및 기술자료를 획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국외구매 체계/장비 중 목록화 대상 품목의 원생산국이 나토 또는 후원합의 2단계 국가일 경우 원생산국가에서 직접 목록화 방법으로 국가재고번호를 획득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직접목록화 방법으로 원생산국으로부터 국가재고번호를 획득하지 못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사업팀장)이 직접목록화가 제한되는 것으로 결정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납기( )개월 이전에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사업관리규정」 및 방위사업청 훈령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국방군수품 목록화 요청서를 작성하고, 목록화에 필요한 형상자료(규격서, 도면, 카타로그, 보급기술교범 해당 페이지, 사진 등)를 첨부하여 목록화 요청기관(방위사업청, 출연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체계/장비의 보급품이거나 비나토 또는 후원합의 1단계 국가에서 구매하는 품목인 경우는 목록화에 필요한 정보(기부여 재고번호, 부품번호, 생산자부호 등)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재고번호(임시재고번호 포함)로 계약한 품목으로서 목록자료 변경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최초납기 ( )개월 이전에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목록자료 최신화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서 목록자료 변경이 필요한 품목이라 함은 제조구분, 참조자료(참조번호, 생산자 등), 특성자료 등에 변경 또는 추가할 사항이 발생한 품목을 말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목록화를 위한 자료의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출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 일부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제16조(포장 등의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정부의 물류 표준화 시책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된 모든 군수품의 외부 포장치수는 KS T 1002(수송포장 계열치수)의 1100×1100mm 계열의 69개 치수 중에서 선정 납품하되, 불가피하게 KS T 1002의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용물의 크기에 따라 이용률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으로 가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정부에서 승인한 포장규격이 있는 경우 규정된 포장규격에 따른다. 단, 자동화창고에 납품되는 품목은 버켓 최대적재 치수(520mmX320mmX180mm)를 고려하여 외부상자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수송과 보관 또는 장기간 저장 중에 부식과 손상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 포장상자에 외부도색을 하거나, 환경유해 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이 포함된 완충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저장과 운반에 지장이 없는 한, 포장 재활용 및 녹색제품 사용 등 적절한 포장방법을 통해 자원낭비 방지와 비용절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내업체와 계약시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납품시 포장에 임시 재고번호와 부품번호를 색인 가능하도록 병행기록하여야 한다. ⑤ 외국업체와 계약시 계약상대자는 임시재고번호가 부여된 물품납품시 포장 및 선적서류(Invoice, Packing list)에 임시재고번호와 부품번호를 색인가능 하도록 병행기록하여야 한다. ⑥ 본 계약물품의 포장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용 물품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병기하여 표기하거나 계약담당공무원과 합의 하여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할 수 있다. ⑦ 포장 표지는 국방부 지침 「국방 표준 바코드 운용 지침서」(방위사업청 홈페이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게시물 참조)에 따라 바코드 방식을 규격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기 제작해 놓은 포장 표지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 시에는 바코드 방식을 병행 표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 포장제원 및 형상정보가 등록되어있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 포장제원 및 형상 3장(정면, 측면, 후면)을 납지부대 수입담당관에게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제원은 제품 내부포장 및 외부상자의 가로×세로×높이(cm)와 중량(kg)을 각각 말하며, 형상정보는 형상3장(정면, 후면, 측면)의 파일명을 FSC+NIIN-1,2,3으로 하며, jpg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포장제출양식은 별지4와 같다.

제17조(계약물품 안전확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중 방사선발생장치 및 방사선동위원소와 관련한 안전을 위하여 원자력안전법령, 국방부 훈령 「군 방사선 안전관리 훈령」 등 관련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대상인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해당 물품이 외국제품인 경우 번역본을 포함한다)를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의무의 불성실 이행 또는 불이행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8조(감독 및 검사) ① 이 계약물품의 감독 및 검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방위사업법령, 방위사업 품질관리규정 및 감독 또는 검사담당기관(이하 "품질보증기관"이라 함)이 정한 관계 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위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위 규정상의 품질보증형태와 품질보증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상의 순번 : ( ) 2. 품질보증형태 : ( ) 3. 품질보증기관 : ( ) ③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계약물품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검사준비 완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이 적용규격의 모든 항목에 일치함을 보증하고, 적용규격에 규정된 의무를 수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은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4항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품질보증계획서(단순품보형 I형은 제외)를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에 문서로 제출하고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의 확인 시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의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서식에 따라 제출(국내ㆍ외 하도급업체 및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에 대한 관리방법 등이 포함)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계획서 제출 지연에 따른 생산지연 및 지체납품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단, 전력운영사업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품질보증기관에 수정된 품질보증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별 재료의 구매선 추가ㆍ변경 2. 개별 재료의 소요량 변동 ⑦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여 계약물품에 대한 시험성적서의 위조ㆍ변조 등의 부정당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감독 또는 품질보증기관이 계약상대자가 시험을 의뢰한 공인시험기관에 대해 시험성적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요구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인시험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별로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단순품보형(Ⅰ형)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에 필요한 자체 또는 공인기관 발급의 증빙자료(품질보증서, 최종 제품검사 및 시험성적서)를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품질보증기관이 증빙자료에 기재된 사항 또는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현장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2. 자율품보형(Ⅱ형), 표준품보형(Ⅲ형), 체계품보형(Ⅳ형), 중점관리품질보증형(V형)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별로 품질보증기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KDS STD-0005(국방품질경영체제-요구사항)를 충족하는 품질경영체제의 수립/이행과 품질보증 기관의 평가 및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특히, 품질경영체제가 미 구축된 업체의 경우에는 시스템 구축 계획을 업체품질보증계획서에 반영하여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소요군검사품목 계약상대자는 소요군이 정한 검사 또는 수량확인 관련 규정 및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제8항제2호의 경우 생산계획(일정 및 방안 포함), 생산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 KDS STD-0005에 의한 품질경영체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 업체일반현황(신규업체)이 포함된 품질보증계획서를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⑩ 계약상대자는 제8항제3호의 경우 생산계획 및 품질보증 준비현황이 포함된 품질보증 계획서를 해당 소요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구매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하여 납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사전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조하려는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형태를 지정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품질보증형태에 따라 제8항의 의무를 진다. 2.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을 구매하여 납품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제조자가 공급을 확약하는 '공급확약서' 또는 제조자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구매납품계획(품목, 제작자, 발주시기 등)을 계약 후 ( )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 및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ㆍ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품질보증기관에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 ① 검사 및 납품조서와 제원표는 국방 공통서식을 사용,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바코드화한다. 1. 검사 및 납품조서 : 조달요구번호(14) + 재고번호(13) + 국가품목식별번호(9자리; 재고번호의 앞 4자리(군급분류)를 제외한 숫자) 2. 제원표(장비/시효성물자) :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제조일자, 장비일련번호 ②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시효성물자에 대한 제원표를 작성, 검사ㆍ납품조서와 함께 바코드화하여 각 군 군수사(보급창)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실 소요부대에 장비를 직납할 경우에도 납품 5근무일전에 장비 제원표를 작성 해당 군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취급설명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장비에 대한 취급설명서(일반조건 제18조에 의한 "주의서"의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일반조건상의 주의서는 따로 제출하지 아니함) 및 장비 이력자료를 장비 대당 1권씩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교범에 취급설명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급설명서를 납품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주기성 교환품목은 품목별로 최종교환시기를 기록한 장비이력자료를 포함하여 납품한다.

제21조(검사 불합격 물량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과정에서 불합격품으로 최종판정된 불량품을 검사관의 확인 하에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 때 표시의 삭제 등 군수품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군용임을 표시한 품목은 「군수품관리법」에 위배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22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①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상의 납기일의 시한은 납지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제23조(납품) ① 납품은 계약명세표에 기재된 납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납품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검사관이 검사후 검사조서에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소요군의 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 후 납품조서에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받은 후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91조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에 의한 물품의 경우에는 선납품 후 검사할 수 있고, 검사한 결과 불합격한 물품은 계약상대자가 전량 교체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검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합격한 물품의 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소량소액 품목의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전문택배업체를 이용하여 납품할 수 있으나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물건의 분실 및 손상발생에 따른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제24조(분할납품 및 조기납품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분할납품 또는 조기납품(납기 30일 전에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계약품목의 특성상 분할납품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기, 분할납품 물량, 분할납품에 따른 계약목적의 달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계약상대자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할 수 있다.

제25조(단가계약 시의 납품) ①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의 이행은 계약담당공무원이 발급하는 납품통지서에 의하며, 납품수량, 납품기한, 납품장소, 인도장소, 분할 납품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소요군에서 발행하는 납품지시서에 의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물품의 생산소요기간을 고려하여 납품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품일로부터 최소한 30일전에 납품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따라 앞당길 수 있다. ③ 단가계약의 경우 계약수량은 연간 구매예상량으로서 납품지시는 계약수량의 10%를 초과하거나 미달할 수 있다.

제26조(납지부대 영내에서의 하역작업) 납지부대 영내에서의 하역작업에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는 계약조건으로 특별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납부대가 담당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본 계약에 의한 대가의 지급은 원화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국고채무부담의 예산이 배정된 이후 대가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납기일로부터 대가지급기한(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까지는 당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가 확정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금으로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유보금 이상에 상당하는 채권 보전서류(제38조제1항에 따른 채권보전서류를 말하며,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은 납품완료 후 유보금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 따라 유보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이 체결되기 전 채권 보전서류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3개월 이상)한 채권 보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확정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 체결 전에도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계좌입금)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을 시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차 협력업체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협력업체는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좌명의인이 일치할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에 공공구매론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계좌변경은 제3항에 의한 계좌변경으로 본다.

제29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1차 협력업체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ㆍ파산ㆍ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1차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가 합의한 때 3.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차 협력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조항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효력에 따른다.

제30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금액을 한도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 승인의 기준과 절차는 「채권양도 업무지침」에 의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9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1조(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등에 따라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에 따라 정산 2. 그 외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라 정산

제32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 )년간 납품한 물품(국내ㆍ외 협력업체 또는 판매자로부터 공급받는 원자재 및 구성품 등 포함)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은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에 당해물품의 보수, 대체납품(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보수 또는 대체납품(교환)에 갈음하여 물품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하자 분류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한 날로부터 ( )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를 복구할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하자조치를 요구한 이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1항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자구상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구상 기간을 품질보증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된 기간은 하자지연배상금 산정산식에 불산입하되, 위 지연배상금은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자발생품목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를 통한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불가하거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수 또는 대체납품이 종료된 때로부터 해당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대상 구성품에 대하여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 괄호에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후 하자발생 시 품질보증기관의 원인분석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납품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사후봉사(A/S)를 적극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 소요군과 협조하여 실시하되, 사후봉사계획 및 그 결과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 ① 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체결 이전에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연장될 계약기간 종료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④ 단가제 계약에 있어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이 납품통지서상의 최종납기를 기준으로 보증기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보증금 및 관급품 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위 각 항의 추가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연차별 납품(또는 기성)처리분을 분명히 정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⑦ 지체상금이 당초 계약보증금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더하여 지체상금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단계적(매 납부 시마다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 관급품보증금의 각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귀속한다. 다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귀속된 계약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국가는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제35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면 합의로 계약물량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내용의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서면합의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계약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기지연이 예상되어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 또는 대체 공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공정 계획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기계획된 일정에 다른 공정을 대체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36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를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필요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문 접수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통지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지급되는 기성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요구에 지연제출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인기관 공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납품지체 통지 등) ①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기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 후 15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10항에 따른 별지 제31-1호 및 제31-2호 서식의 지체상금 면제신청서(이하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상금 면제신청서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에 따른 불이익(지체상금 과오납금 반환 시 납품일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면제신청을 한 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격심사시 납품지연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체상금 면제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자료가 미비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 또는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현황 2. 납기연장 신청 또는 지체 사유서ㆍ경위서 3. 납기연장 또는 지체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사실 확인 및 납기연장 또는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협력업체의 책임분(하도급 계약금액에 협력업체 책임에 따른 체계업체의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상당액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한다.

제38조(지체상금 부과 유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할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상금의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 때의 약정이자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는 납품대가 청구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보험기간 또는 보증기간이 지체상금 면제 여부 결정 이전에 종료될 경우에는 보증기간 종료 30일전까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지체상금 면제 처리예정일에서 30일을 더한 일수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 이후 지체상금 결정결과를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과 납품대가 수령일로부터 지체상금 납부일까지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약정이자율은 납품대가 수령 시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제39조(장기(계속)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과)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명세서상 당해 품목의 가액을 의미한다)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차별로 납품처리를 분명히 한 연차별 계약에서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40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 등의 환수 등) ① 이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협력업체 원가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른 견적가격을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협력업체 또는 판매자의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검사한 물품(위변조된 시험품목) 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품목이란 시험대상이 되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에 근거한 부분품(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다만 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가자료 및 관련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며, 위 원가자료 및 관련자료에는 협력업체의 자료도 포함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지연제출 또는 불응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착오의 경우 가산금은 제외)을 환수할 수 있다. 이때 부당이득금 산정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 금액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조건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력화시기, 계약이행상황, 업체의 계약이행의사 등을 종합하여 계약해제(해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42조(제조물책임) ① 계약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국가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물품의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적용규격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규격과 관련한 국가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내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1차 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라 그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 가산으로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부분 계약금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반납한 이후 해당업체의 다른 인증 취소사유(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부터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 가산으로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제1차 협력업체 또는 제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사유 발생일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감액 또는 환수한다.

제44조(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속계약(계약목적물이 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면 해당 후속계약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경쟁계약인 경우에는 불확정비목을 말한다),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후속계약에 대한 품목별 10억 원 이상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1차 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1차 협력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에 한한다)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 품목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으로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도급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한 10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해당 하도급품목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보고 참여할 수 있게 발주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공표가격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던 품목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가격 등으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5. 원가계산 시점의 전년도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해당 원가계산품목들의 매출만으로도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6. 결산완료된 연도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 7. 해당 하도급품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영업비밀 누설 등의 사유로 원가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원가자료 제출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요구양식에 일치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원가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와 실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1차 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가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납품 및 대가지급 이후 후속 계약을 체결하는 때까지 효력을 지닌다. ⑧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원가자료를 자체검토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10억 원 이상의 하도급품목(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항에 따라 제출을 면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5조(원가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중도확정계약의 경우에는 중도확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월 최소화 등을 위해 납품일 전에 원가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는 때에는 계약이행 완료 전이라도 원가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산기준일 및 정산원가자료 제출일자 등의 세부 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 시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4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 시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4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6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1조에 따라 해결하되,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된 사항에 대하여는 국제 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분쟁의 해결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47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 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27조제2항에 따른다.

제48조(안전관리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2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50조(재검토 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방위사업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위사업청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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