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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발행 2025.05.0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당직, 변사업무 유예 등 모성보호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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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모성 및 태아 보호를 위하여 검찰에 근무하는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당직 및 상황실 근무, 변사 사건 처리 업무 유예 등에 관한 검찰 업무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이거나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을 말한다. ② ‘당직’은 숙직, 일직, 보안당직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대검찰청을 비롯한 각급 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찰청 소속의 모든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제4조(모성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 ① 각급청의 장은 임산부에 대하여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보직 부여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각급청의 장은 출산 휴가ㆍ육아 휴직(이하 ‘출산 휴가 등’ 이라 한다)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 휴가 등을 마치고 복귀한 여성이 업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 각급청의 장은 임신이나 출산 휴가 등을 이유로 해당 여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보직, 승진 및 평가 등에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변사사건 및 변사체 검시 업무 유예) ① 임신 중인 검사는 변사사건 및 변사체 검시 업무에서 유예된다. ② 임신 중인 수사관은 변사체 검시 참여 업무에서 유예된다.

제6조(당직 등 유예) ① 임산부인 검사는 수사지휘 당번검사, 상황실장 등의 지정에서 유예된다. ② 임산부인 수사관ㆍ사무운영직(그 밖에 청 운영 사정에 따라 당직근무에 편성되는 다른 직렬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당직 및 상황실 근무 편성에서 유예된다. ③ 각급청의 장은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유예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여성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모성보호시간 등 보장) 각급청의 장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제31조4 소정의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환경) 각급청의 장은 임산부가 쉴 수 있는 휴게실 등 복지 후생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을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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